조약 1853 알제리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07.06.15
서명일자 2006.03.12
서명장소 알제
관보 게재 2007.06.07

조약 내용

제1조적용범위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요청국 사법당국의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사법절차에 있어 상호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 및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공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람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서류·기록·파일 및 그 밖의 증언의 요소 제공 다. 사람·물건의 장소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사법서류의 송달 마. 수색과 압수 요청의 이행 바.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목적으로 한 구금된 자의 이송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증인으로서의 출석 사. 범죄취득물의 동일성 확인, 소재 확인, 압류, 몰수 및 반환 아. 이 조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피요청국의 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공조제2조그 밖의 약정이 조약은 양국이 당사자인 다른 조약이나 약정들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중앙기관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에 필요한 요청을 작성 또는 접수하는 중앙기관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다.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중앙기관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법무부이다. 2. 중앙기관들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연락한다. 제4조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1. 공조는 피요청국의 판단에 따라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된다. 가. 피요청국에 의하여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에 관련되는 공조요청 나. 공조요청된 범죄가 군사의무 위반 만을 포함하는 경우 다. 공조요청의 이행이 그 주권·안전·공공질서를 침해할 경우 라.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거나, 사면되었거나 또는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인의 소추에 관계된 경우 마. 공조요청이 시효완성의 이유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와 관련한 사람의 기소와 관련되는 경우 2. 공조는 피요청국의 판단에 따라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의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나. 공조요청이 그 행위가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과 관련되는 경우 3. 공조는 그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요청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4. 공조의 거절 또는 그 이행의 연기 이전에, 당사국들은 요청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 및 상황에 따라 공조가 부여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피요청국이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할 경우, 피요청국은 동 거절의 또는 연기의 사유를 요청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조요청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 피요청국은 서면 증명이 허용된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 형식을 접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되는 수사·기소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권한있는 당국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된 공조에 대한 설명 다. 범죄를 구성하는 주장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문안 및 법률 3. 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국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자 및 증거 취득 대상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개인 또는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요청의 이행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요청국이 희망하는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관한 설명 바. 요청국에 출두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공조요청이 처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피요청국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언어공조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연락은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요청국의 언어 또는 영어 또는 불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7조공조의 이행1. 상호 법적 지원의 요청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2. 요청국에 의하여 명백히 공조요청이 된 경우, 피요청국은 상호 법적 지원 요청의 이행 날짜와 장소를 요청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물건 및 서류의 송달1. 공조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인계되는 증거물품 및 원본 기록 또는 서류는 피요청국이 그것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인도 요청된 증거물품, 기록 및 서류가 현재 진행중인 형사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물품, 기록 또는 서류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비밀성의 보호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된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에 기재된 수사와 재판절차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의 허용 한도를 제외하고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제10조사용의 제한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외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이 조약에 따라 취득한 어떠한 정보 또는 증거도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증거의 취득1. 피요청국은 자국법 및 요청에 따라, 증언을 취득하거나 달리 해당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들에게 요청국에 전달할 증거물을 준비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은 심리 개최 날짜와 장소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의 관련 재판의 당사자,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 및 요청국의 대리인은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절차에 참석할 수 있다.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공조가 이행되는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자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5. 이 조의 공조요청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된 재판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6.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할 사람이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 증거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야 한다. 가. 요청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으로 하여금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에게 증거의 제공을 요구하고 요청국에 그 증거를 송부하는 것 제12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국은 관계인이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전문가로 출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피요청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는 지급될 모든 비용이나 수당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2. 피요청국은 그 자의 응답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인과 피요청국의 동의를 전제로 요청국에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이송된 자가 계속 구금될 것이 요구될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되면 동인을 구금한 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한 경우 동인은 석방되어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언급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받은 형기에 산입된다. 제14조신변안전 1. 이 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 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두한 자는 가. 그 자가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구금·기소·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나. 그 자의 동의 없이는 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이외에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두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청서나 소환장의 어떠한 반대문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공개문서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국은 공적 등록 또는 그 밖의 방식의 일부로서 공중의 접근을 위하여 개방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한 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그 밖의 공적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법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이 목적을 위하여 자국에 전달한 주무기관 발행 사법 서류를 송달한다. 2. 이러한 송달은 서류 또는 기록의 수신대상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요청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 법률상 유사한 서류의 송달 방법으로 또는 자국 법률에 따른 특별한 방법으로 송달을 이행한다. 3. 송달의 증명은 송달받은 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영수증에 의하거나, 송달이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송달의 방식 및 일자를 증명하는 피요청국의 확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러한 서류는 요청국에 즉시 전달된다.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송달이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설명한다. 송달이 행하여 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이유를 요청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이 요구되는 날짜로부터 45일 전에 피요청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러한 조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수색 및 압수1.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한,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물건의 수색·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물건인도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범죄취득물1.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 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취득물이라고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 때에는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그 취득물에 대하여 처분제한, 압수 및 몰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압수한 범죄취득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범죄가 요청국의 영토 안에서 행하여지고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압수된 범죄취득물은 압수의 목적으로 요청국에 반환될 수 있다. 5. 이 조항의 어떠한 항목도 선량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9조확인 및 인증1. 이 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이를 보충하는 서류 및 공조요청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어떤 형태의 확인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 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송부되거나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송부되어야 한다. 제20조비용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및 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또는 비용 나. 전문가 비용 및 보수 2.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중대하거나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소요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이행되어야 할 조건 및 비용 부담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당사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준이 조약은 양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제23조발효1. 이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 제출되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제24조종료1. 이 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이 발생한다. 2. 일방 당사국은 이 조약을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 3. 이 조약의 종료는 그 결정이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보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알제에서 2006년 3월 12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