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48 아랍 에미리트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MILITARY COOPERATION

발효일자 2007.05.13
서명일자 2006.11.15
서명장소 아부다비
관보 게재 2007.05.18

조약 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국제법과 당사자 각각의 국내법을 존중하면서 평등·상호주의·호혜의 원칙에 따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러한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군사적 유대를 증진하는 데에 있다.제2조협력 범위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가.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나. 국방·안보 및 군사 관련 정보다. 군사 교육 및 훈련라.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을 포함한 군사기술마. 군사 의학 및 의료지원바. 군사체육 및 문화활동사. 군사역사·기록 및 발간물아. 재난관리·구호·인도적 지원 및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국가안보 및 군사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교환 자.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리고,차.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제3조협력방식1.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식을 취한다.가. 공식방문 및 양자 회의나. 실무회담다. 대표단 및 전문가 교류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 경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국방 관련 정보의 교환마. 군사기술 및 경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군사 관련 정보의 교환바. 방산물자의 수입과 수출 및 방산·군사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방산 및 군수 협력사. 현역 군인·생도 및 군사전문가 교류아.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국제 기관이 준비한 세미나·심포지엄·전시회·군사훈련 및 다른 공식 행사에의 참석 자. 군 함정 및 군용기의 상호방문차.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2. 당사자 간의 협력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을 더욱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한다.제4조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1.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이 수행한다.2.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실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에 있어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총참모부 총참모장실3.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은 매년 연간이행계획을 교환한다. 연간이행계획은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 간의 연락에 의하여 또는 회의에서 조율하고 합의한다. 제5조비밀자료의 보호1.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고 교환된 모든 비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국방 정보·문서·기술자료 및 장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에 교환된 비밀자료의 취급은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가.접수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자료에 대하여 제공 당사자의 것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한다.나.어느 당사자도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다.비밀자료는 전달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3.비밀자료의 보호에 관한 당사자 각각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적용한다. 제6조법률 준수1.방문지국 영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방문 당사자의 요원은 방문지국의 법령과 규칙을 준수한다. 방문 당사자의 요원은 방문지 당사자의 안전과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방문 당사자의 요원은 방문지국 영역 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방문지국 법령에 따른다. 3.방문 당사자의 인원이 방문지국 영역에서 체류하는 동안 군기를 위반한 경우 방문 당사자의 당국은 그 자체의 군사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7조비 용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각각의 비용을 부담한다.가.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들어오고 출발하는 것과 관련한 수송 비용 나.숙박비 및 식대를 포함하여 방문지국 영토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방문 당사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다.환자·부상자 및 사망자의 수송을 비롯한 의료 비용제8조의료 지원방문 당사자의 요원이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지 당사자는 방문당사자가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불을 부담한다는 이해하에 군사의료시설 또는 필요하다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보충약정1.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 하에 특정한 군사협력 분야에 대하여 보충약정(각서·의정서·협정 등을 말한다)에 서명할 수 있다.2.이 협정 또는 보충약정에 따른 활동계획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총참모부가 권한을 부여한 요원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발전·이행된다.3.보충약정 협상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에게 그러한 약정 체결희망을 통고한 후 90일 이내에 시작하고, 그러한 약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대로 발효한다.제10조개정 및 수정1.어느 한 쪽 당사자는 보충약정을 포함,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서면 제안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당사자는 해당 통고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그러한 개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3.당사자가 합의한 개정은 이 협정의 필수불가결의 부분을 구성하며 이 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제11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국내·국제기구 또는 제3자에게 상의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적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각기 다른 쪽의 공식통고를 외교 경로를 통해 받는 즉시 발효한다. 2.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비슷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3.어느 한 쪽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진행 중이던 사업이나 계획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