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47 프랑스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영문본 없음

발효일자 2007.06.01
서명일자 2004.12.06
서명장소 파리
관보 게재 2007.05.15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영해와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그 영해 밖의 부속해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프랑스에 있어서는 프랑스 영해와 생물학적 또는 무생물학적 천연자원에 대한 관리, 보존, 탐사, 활용의 목적상 프랑스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공화국의 유럽소재도(道)와 해외도(道)를 말한다. 2. "국민"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프랑스에 있어서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사회보장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프랑스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사회보장법령상 급여를 받는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영자"라 함은, 한국과 프랑스의 사회보장법령의 취지에서 자영자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5. "법령"이라 함은, 제2조에 명시된 법과 시행규정을 말한다. 6.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가목에 명시된 법령들의 시행을 각각 담당하는 장관들을 말하며,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나목에 명시된 법령들의 시행을 각각 담당하는 장관들을 말한다. 7. "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가목에 명시된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을 담당하는 당국 또는 조직을 말하고,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나목에 명시된 법령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을 담당하는 당국 또는 조직을 말한다. 8. "가입기간"이라 함은, 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거나 완성된 것으로 보는 법에 의하여 가입기간으로 정의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이나 그 법에 의하여 가입기간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유사기간을 말한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기간은 더 이상 가입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급여"라 함은, 어느 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기여제 성격의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말한다. 10.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뉴욕협약 제1조에 무국적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11.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지위에관한제네바협약 제1조및 1967년 1월 31일의 동 협약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12. "공식언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말하며, 프랑스에 있어서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13.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제2조적용의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나. 프랑스에 있어서는, (1)사회보장 조직 제정 법령 (2) 비농업피용자 및 농업피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 제정 법령 (3) 산재 및 직업병의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령, 농업자영자를 위한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법령 (4) 가족급여에 관한 법령 (5) 공무원에 대한 특별제도를 제외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급여 및 위험과 관련한 특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6)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과 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 (7)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수당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목사와 성직자에 대한 노령 및 장애보험에 관한 법령, 변호사에 대한 노령 보험에 관한 법령 및 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2. 프랑스 법령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보충퇴직 연금보험제도와 단체협약 규정은 이 협정에서 제외된다. 3. 이 조제1항나목(2)와(3)의 예외로서 이 협정은 프랑스 영역 밖에서 근로하거나 근로를 했던 프랑스 국민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프랑스 법령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을 수정 또는 보충하는 입법에도 적용되나, 신규 수급자 범위를 정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장래 입법에 대하여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신규입법의 공포일부터 3월 내에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5. 이 협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따른 사회보장법령 또는 각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발효될 수 있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이나 시행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의 인적 범위이 협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아래의 자에게 적용된다. 가. 제1조에 규정되고,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근로자와 자영자 - 국적과 관계 없음 - 난민 또는 무국적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의 피부양자 및 유족 제4조동등대우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으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난민, 무국적자는 그의 피부양자와 함께 동 협정에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제2조에 규정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는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국민의 한국국민건강보험에의 가입은 임의이다. 제2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제5조근로자에 관한 일반 규정 1.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그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사업장이나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본사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받는다. 2.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제항공운송을 담당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업의 승무원은 본사가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위 기업이 본사가 소재한 지역 외의 영역에 지사 혹은 출장소를 두어 고용된 자는 해당 지사 혹은 출장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6조자영자에 관한 일반 규정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영자는 그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7조외교 및 영사직원, 공무원 및 그 밖의 국가기관 종사자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일방체약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고용되었으나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협약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이 항의 목적상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한 고용은 공무원, 군인 및 그에 준하는 자, 일방체약당사국의 정부나 산하기관의 근로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항의 적용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의한 고용은 한국의 지방정부에 의한 고용도 포함한다. 제8조파견근로자 규정1.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동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총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 파견근무기간 동안에 일방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그 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모든 위험분야에 있어서 일방체약당사국의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 2. 그러나 동일한 사용자를 위한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이 조제1항에서 언급된 파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나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기간이 36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3. 위 항에 언급된 규정은 그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제3국에 파견되고, 그 후에 동일한 사용자에 의하여 제3국으로부터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9조제5조내지 제8조에 대한 예외 규정당사자가 일방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면,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공동합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프랑스에 파견된 한국근로자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이 협정의 제8조와 제9조에 언급된 근로자의 파견은, 파견고용주나 근로지인 프랑스의 고용주가 파견국의 영역에서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근로자 및 피부양자를 위한 입원비를 포함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유효하다. 한국 산재보험제도에 명시된 직업병 및 산재에 대한 보험수혜권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험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부 장애, 노령, 유족급여에 관한 규정 제1장공통 규정제11조합산1. 일방체약당사국 법령이 급여수급권의 취득 및 유지를 가입기간, 가입등록기간 또는 고용기간 완성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 가입등록기간 또는 고용기간이 일방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 가입등록기간 또는 고용기간과 각각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 가입등록기간 또는 고용기간이 일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것으로 본다.2. 가입기간이 특정 직종이나 고용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특정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은 동일한 직종이나 고용에서 완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급여의 수급권 취득시 고려된다.제12조급여의 지급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된 급여는 그 당사자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 영역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된다.2. 장애, 노령, 유족에 관한 현금 급여와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사망보조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감액, 변경, 중단, 취소 또는 권리상실이 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제2항에 명시된 급여는 제3국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도 제3국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4. 이 협정에 따라 실무기관에 의하여 지급될 급여는 그 지급을 하는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될 수 있다.제2장프랑스에 관한 규정제13조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 청산 - 1.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계속적으로 또는 교대로 적용되었던 근로자 또는 자영자에 대한 급여나 그자의 유족에 대한 급여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가. 급여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무기관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이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도 충족되는 경우 그 실무기관은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그 가운데 더 많은 급여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 적용 법령만의 규정에 따른 산정 - 아래 나목에 따른 산정 나. 급여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무기관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이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충족되는 경우, 그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청산일에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가상급여액을 산정한다. 그 후 실무기관은 상기 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하여 위험발생 이전에 완성된 총 가입기간과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위험발생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의 비율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실질급여액을 결정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의 총기간이 완전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기간보다 많은 경우, 실무기관은 이 조의 제1항나목 두 번째 문단을 적용하기 위하여 언급된 기간인 총기간 대신에 최대기간을 고려한다. 3. 프랑스의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총가입기간이 1년이 넘지 아니할 경우, 실무기관은 그 기간만으로 급여수급권이 법령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 경우 급여수급권은 그 기간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간은 한국의 법령에 대한 합산에 의하여 어떤 자의 급여수급권 설정시 고려될 수 있다. 제14조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 - 가입 기간 - 1. 프랑스의 법령이 노령, 유족 또는 장애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가입기간이 규정된 기간에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할 경우, 이 요건은 한국의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이 동일한 기간에 완성되었을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 2. 프랑스 법령에 따라 노령, 유족 또는 장애급여의 청산이 가입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평균임금 또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급여산정을 위하여 고려되는 평균임금 또는 평균소득은 프랑스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동안 유지된 임금 또는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제15조노령 및 유족급여 - 연속청산 - 1. 가입자가 일정시점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연령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였으나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체약당사국만의 연령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자가 급여수급권을 취득한 법령에 의하여 수급할 연금액은 사안에 따라 제13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가입자가 일정시점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노령보험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의 청산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선택시에도 역시 적용된다. 3.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연령요건이 충족되었거나, 가입자가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연기했던 수급권 청산을 요청할 경우, 지급될 급여는 사안에 따라 제13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에 의하여 위 법령에 의하여 청산된다. 제3장 대한민국에 관한 규정 제16조급여1.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프랑스 법령의 동일한 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제11조제1항과 제2항 및 이 조제1항의 규정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의한 가입을 최소 12월을 완성한 경우에만 노령,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 결정을 위하여 적용한다. 3. 제11조및 이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 법령에 의한 노령, 유족 또는 장애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프랑스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법령에 의하여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표준월소득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4.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5. 한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 및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약하고자 하는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령의 규정만을 고려하여 적용된다. 제4부 프랑스 가족급여에 관한 규정제17조파견근로자를 위한 가족급여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동반 자녀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행정약정에 열거되어 있는 프랑스 가족급여를 취득한다. 제5부 보칙 규정제18조송금보장외환에 관한 어떤 국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근로자 및 자영자에 관한 이 협정 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의한 사회보장 운영, 특히 임의보험 및 보충퇴직제도와 관련된 모든 재정 해결에 상응하는 금액의 자유로운 이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상호 이행한다. 제19조급여수급권 보호1.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 발효일 이후에 제출된 급여청구에만 적용된다.2. 청구자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서면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청구가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적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청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청구권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제20조청구서, 이의신청서, 서류의 제출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그 법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청구서, 이의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동일 기간내에 제출된 경우 인정된다. 그 경우 청구서, 이의신청서 또는 서류를 제출받은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간은 그 서류에 접수일을 표기하여 지체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호협력 및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내에서 이 협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상호 협조한다. 협조는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약정과 필요한 모든 그 밖의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나.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다. 이 협정의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 변경과 관련한 다른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상호 조속히 통보한다. 3. 연락기관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22조상호교신, 수수료면제 및 문서 인증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송부자의 언어로 한다. 2. 청구서나 서류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4.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조세, 인지세 또는 그 밖의 비용의 면제 또는 감액은 이 협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된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5.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이나 공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6.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출처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물의 입증가치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된다.제23조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은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6부 경과 및 종결규정제24조경과규정1.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의한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은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일방체약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제2조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수급권을 발생시키는 사건의 범위내에서 협정 발효일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현금급여액은 감소되어서는 아니된다. 5.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진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청산되지 아니하였거나 중단되었으나 이 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이전에 청산된 권리가 현금 지급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조건하에,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 발효일부터 결정되거나 복원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청산된 급여도, 관련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재청산될 수 있다. 이 때 재청산 요청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재청산의 지급사유 발생일자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6. 이 협정 발효일 이전 타방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기간이 시작된 자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항에 언급된 근로활동기간은 발효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효일에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강제보험규정에서 탈퇴한 날에 취득된 의료, 출산, 장애, 사망보험급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위 법령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발효1. 양 체약당사국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률상,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최종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 제26조존속기간 및 취득 또는 취득중인 권리보장 1.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권리는 존속되며,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기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2월 6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