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44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

발효일자 2007.04.02
서명일자 2006.12.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7.04.13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제2조이 협정은 2007년과 2008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을 결정한다. 2007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은 7,255억원이다.2008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의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분담금은 3회씩 균등금액으로 당해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은 2회씩 균등분할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이 협정은 당사국의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라 이행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되,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된다.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제3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4조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