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7-322 뉴질랜드 운수소득면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

SECOND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7.10.10
서명일자 1997.07.14
관보 게재 1997.10.10

조약 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1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의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서 언급된 소득으로 한국에서 소득을 얻은 뉴질랜드 거주자는, 뉴질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후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어떤 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23조 4항을 남용할 목적으로 어떤 약정이 체결된 경우 나. 한국의 거주자나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이익이 발생되는 이익의 정도 다. 부정의 방지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 라. 관련 뉴질랜드 거주자의 어떠한 이의 제기를 포함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어느 사례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2조 이 협약 제23조 4항을 삭제하고 아래 규정으로 이를 대체한다. "4. 제2항의 목적상, 그리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범위내에서 상기 한국의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본 제2의정서 제1조 및 2조는 동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 1. 양 체약당사자는 동 제2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호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제2의정서는 동조 1항에 언급된 통보일 중 나중에 통고된 날이후 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자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7월 14일 웰링톤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