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9-685 우즈베키스탄 방송/통신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COMPLEX ELECTRONIC LIBRARY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IN UZBEKISTAN

발효일자 2009.04.27
서명일자 2009.04.27
관보 게재 2009.05.06

조약 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공고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만불(2,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청을(이하 "UzACI"라 한다)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보통신청과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내부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4월 27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