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42 프랑스 방송/통신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발효일자 2007.04.01
서명일자 2006.10.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7.04.05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 가."영화"라 함은 각 나라에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고 영화관에서 첫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장편 극영화를 말한다.나."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는 국립영화센터를 말한다.제2조1.양 권한있는 당국이 승인할 경우, 이 협정을 준수하여 공동제작되고 각 당사자의 관련 법령상 선정될 자격이 있는 공동제작영화는 각 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자국 영화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각 당사자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전적인 자격을 가진다.2.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혜택에 관한 규정 목록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공하며, 이러한 혜택의 현행 상세는 이 협정의 부속서 2 및 3으로 첨부한다.이러한 혜택에 관한 규정이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러한 변경의 상세 사항을 통지한다.3. 상기 언급된 혜택은 그것을 부여하는 당사자의 제작자에게만 부여된다.4.이 협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은 한국에서의 개봉 전에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랑스에서의 개봉 후 4개월 까지는 프랑스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러한 승인을 위한 신청은 각 당사자가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고, 이 협정의 부속서 1에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을 위한 승인 신청의 승인·거부·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승인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상호 협의한다.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화의 공동제작을 승인하면, 그러한 승인은 양 권한있는 당국의 동의 없이는 나중에 취소되지 아니한다.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공동제작의 승인은 당사자의 상영등급 분류제도와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제3조1.공동제작 승인대상이 되기 위하여 제작자는 관련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정하는 해당 영화 제작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각 영화제작자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가.한국에 대해서는, 소유주·대표이사 또는 경영인이,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는, 사장·이사 또는 경영인이 한국·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의 국적자이어야 한다.전술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곳에서의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항 의미의 범위내에서 한국 또는 프랑스의 국적으로 간주한다.나.제작자는 한국·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국적자에 의하여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3.영화제작에 있어 예술적·기술적 참여자는 한국·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자이어야 한다.전술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곳에서의 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참여자는 이 항의 의미의 범위내에서 한국 또는 프랑스의 시민으로 간주한다.전술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배우는 영화제작 필요를 고려한 후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렇게 승인하는 경우에 공동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4. 스튜디오 촬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수행한다.제3국에서의 야외촬영은 영화의 시나리오상 또는 연출상 필요하다는 조건하에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동의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제4조1. 각 당사자의 제작자의 영화제작에 대한 각각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영화의 최종제작비의 20 퍼센트에서 80 퍼센트 사이에서 제작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2.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의 제작자의 기술적·예술적 기여는 그의 재정적 기여와 같은 비율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영화에 투입된 기술적·예술적 총 기여의 20 퍼센트에서 80 퍼센트 사이여야 한다.제5조1.모든 제작자는 영화의 모든 유형적·무형적 요소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된다.2.모든 자료는 상호 승인된 현상소에 제작자 공동명의로 보관된다.제6조자국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예술적·기술적 인력의 수송 및 체류,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타 자료들(필름·기술 장비·의상·부속물 및 홍보물을 포함한다)의 각 국가로의 반입과 반출을 용이하게 한다.제7조1.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두 당사자로부터의 기여에 있어 전반적인 균형이 이루어졌는지를 매 2년마다 검토하고, 여하한 불균형을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그러한 균형은 제11조에 규정한 공동위원회가 평가한다.2. 전반적 균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가. 매년 이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되는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대한 총 지원 및 재정보조를 산정한다.이러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2 및 3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 영화에 제공된 재정보조를 포함하여 공적지원에 관한 일정을(각 영화의 공동제작을 승인하는 과정 동안) 준비한다.나. 균형이 재정적 기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적·기술적 기여 측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건으로(영화의 최종제작비를 기준으로 한) 이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대한 당사자의 제작자의 총 기여를 상호 비교한다.3.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8조1. 공동제작영화의 크레딧 타이틀예고편 및 홍보자료에는 그 영화가 한국과 프랑스의 공동제작물임을 명시한다.2. 영화제에 출품할 때에도 영화가 공동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각 제작자의 총 재정적·예술적 및 기술적 기여에 비례하여 제작자들간에 분배되어야 한다.2.수익의 분배는 영역적 구분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시장규모의 차이를 감안한 혼합방식에 의하여 각 수령 유형을 구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10조1.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을 준수하여 공동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영화공동제작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의 제작자들과도 공동제작이 승인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2.그러한 영화의 공동제작 승인 조건은 각 개별 사안별로 권한있는 당국이 결정한다.제11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공동위원회는 매 2년 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번갈아 개최한다.영화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정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특히 기여의 불균형)가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위원회의 임시회의 또한 개최할 수 있다.3. 기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회의가 신속하게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양 권한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을 승인함에 있어 각각의 영화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따른다.제12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그 밖의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3조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통고한다.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를 받은 달의 다음 달 첫 날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발효일자로부터 최초 2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어도 해당 기간의 만료 3월 전에 달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 2년의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3.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개시된 영화공동제작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006년 10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