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37 베네수엘라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AVOIDANCE AND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발효일자 2007.01.15
서명일자 2006.06.26
서명장소 카라카스
관보 게재 2007.03.02

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제2조대상조세1.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2.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에 있어서는,(1)소득세(2)법인세(3)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베네수엘라에 있어서는,(1)소득세(이하 "베네수엘라의 조세"라 한다.)4.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체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적당한 기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한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의미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다.나."베네수엘라"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볼리바르 베네수엘라공화국 영토를 의미하며, 베네수엘라 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네수엘라가 주권 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구역 및 대륙붕뿐만 아니라 대륙, 도서, 호수와 강, 내수 및 베네수엘라볼리바르 공화국이 채택한 직선기선 안에 포함되는 해역영해 및 이 영역 상공의 영공을 포함한다.다."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베네수엘라를 말한다.라."인"(人)이라 함은 개인·법인 그 밖에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마."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바."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사."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조합 및 협회아."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실질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베네수엘라의 경우, 관세 및 국세청의 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며 동 체약국과 동 체약국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나 동 체약국에 소재하는 자본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제1항에 따라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제5조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나.지점다.사무소라.공장마.작업장바.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사.기업이 컨설팅 용역과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12월 중 어느 기간으로서 도합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그 국가 안에서(동일한 또는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3.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조사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나.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보험을 제외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보험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인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보험기업은 동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어느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그 밖의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에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공제도 특허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보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실제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보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동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 부과하는 금액(실제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해운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동 선박의 모항이 위치한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모항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제1항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나.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제10조배당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취자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퍼센트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이 아닌)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4.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은행의 경우 이자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3.제2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정부"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하며 (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4)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서면으로 합의되고 명시된 그 밖의 다른 금융기관나.베네수엘라의 경우,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를 의미하며(1) 베네수엘라은행(2) 베네수엘라볼리바르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된 그 밖의 다른 유사 금융기관4.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지급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6.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자체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정부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7.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해당 운수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4.법인의 재산이 주로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이나 그 밖의 자본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20퍼센트 이상의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전항들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동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가.동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나.동 개인이 12월내에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체약국에서 수행된 용역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제16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제7조·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8조연금1.제19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사업 하에 지불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정부 용역1. 가.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한국의 경우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나.베네수엘라의 경우베네수엘라은행·경제사회개발은행·해외통상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제20조학생1.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보조금·장학금 및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명시된 학생이나 훈련생은 그러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그가 체류하는 국가의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조세상 면제·감면 또는 경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21조교수·교사 및 연구원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다른 쪽 체약국 방문초기에 어느 한쪽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다른 쪽 체약국 정부의 초청으로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며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교육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대학이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그 밖의 소득1.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앞의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그러나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그러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발생지국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23조자본1.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 형태의 자본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또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관련되는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국제운수용으로 운영되는 선박·항공기 및 내륙 수로운송에 사용되는 보트, 그리고 그러한 선박·항공기 및 보트의 운행과 관련된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한다.4.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의 모든 그 밖의 요소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24조이중과세의 회피1.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베네수엘라의 조세는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베네수엘라에서 과세되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베네수엘라의 경우, 베네수엘라 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베네수엘라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베네수엘라 조세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납부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나.이 항 가목 하에서 허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다.베네수엘라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도 베네수엘라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5조무차별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상 동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4.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그와 유사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제2조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6조상호합의절차1.어느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권한 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따라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7조정보교환1.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들)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들)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요건·방법 및 기술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나.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및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발효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약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여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2)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제30조종료이 협약은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만료 이후에 개시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지를 다른 쪽 체약국에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동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시한 과세연도분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6년 6월 26일 카라카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3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대표하여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