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35 몽골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발효일자 2007.03.01
서명일자 2006.05.08
서명장소 울란바타르
관보 게재 2007.02.28

조약 내용

제1부 일반규정제1조용어정의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몽골에 있어서는 「국적법」에서 정의된 몽골 국민을 말한다.나."법령"이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다."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가목에 명시된 법령의 시행에 있어 각각의 책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을 말하고, 몽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노동부장관을 말한다.라."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가목에 명시된 법령의 시행에 있어 전부 또는 부분적인 각각의 책임 안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를 말하고, 몽골에 있어서는 국가사회보험청을 말한다.2.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제2조적용 법령1.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가.한국에 있어서는,(1)「국민연금법」(2)「고용보험법」(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위 법률과 관련된 규정들나.몽골에 있어서는,(1)「사회보험에 관한 법률」(2)「사회보험기금에서 제공되는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률」(3)「개인연금보험 보험료계좌에 관한 법률」(4)「사회보험기금에서 제공되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률」2.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3.이 협정은 이 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제3조일반규정1.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근로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하여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와 관련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적용된다.2.이 조제1항에서 명시된 근로가 그 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하여 적용된다.제4조외교공관원 및 공무원1.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떤 자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 또는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 자에 대하여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 적용된다.제5조예외규정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는, 그들이 체약당사국 한쪽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보칙규정제6조행정약정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2.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7조정보교환 및 상호원조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이내에서,가.자신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신한다.나.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자신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신한다. 2.이 조제1항가목에 언급된 협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8조정보의 보호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비밀 보호에 관한 그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9조의사소통 언어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관 상호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할 수 있다. 2.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증명서나 서류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0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이견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4부 경과 및 최종규정제11조경과규정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의 경우에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근로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12조발효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존속기간 및 종료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5월 8일 울란바토르에서 정본인 한국어·몽골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