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AGREEMENT FOR THE SURRENDER OF FUGITIVE OFFEND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발효일자 2007.02.11
서명일자 2006.06.26
서명장소 홍콩
관보 게재 2007.02.12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피청구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발견되고 청구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를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범죄1.도망범죄인의 인도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각종 범죄의 기술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허용되고, 그 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다른 형태의 구금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2.어떤 범죄가 양 당사자의 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가.당사자의 법이 그 범죄를 같은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부르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당사자의 법에 따라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3.도망범죄인의 인도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자유형 또는 구금의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이 추가로 요구된다.4.도망범죄인의 인도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된 경우에 피청구당사자는, 그 형이 범죄인의 출석 없이 선고되었고, 그 범죄인이 출석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 범죄인이 출석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도 아니할 때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출석 없이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제8조제3항에 언급된 근거서류 및 제8조제4항에 언급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5.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가.행위 당시 청구당사자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나.인도청구 당시 피청구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혐의행위가 행하여졌다면, 동 행위가 피청구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발효 중인 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제3조자국민의 인도1.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2.피청구당사자가 이 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청구당사자는 당해인의 기소절차가 검토될 수 있도록 사건이 피청구당사자의 당국에 회부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청구당사자는 취한 모든 조치와 기소의 결과를 청구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제4조사형이 협정에 따라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사형이 과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사형이 통상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당사자가 피청구당사자로 하여금 사형이 선고되지 아니하거나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인도는 거절될 수 있다.제5조절대적 인도 거절이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가.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이와 관련된 범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피청구당사자가 가진 경우. 다음의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직계가족 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2)다자간 국제협약에 의하여 정치적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 범죄나.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자에 의하여 형사소추절차가 진행중인 때다.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시효에 관련된 법을 포함하여 일방 당사자의 법에 규정된 사유로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되는 경우마.인종·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인도청구되는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인도가 청구되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당사자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6조임의적 인도 거절이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당사자의 법상 피청구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인도가 거절된 경우에 청구당사자는 기소절차가 검토될 수 있도록 사건이 피청구당사자의 당국에 회부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나.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의 관할권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유죄선고인 경우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다.피청구당사자가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하여 그를 인도하는 것이 인도적 고려와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라.인도청구된 범죄를 범하였거나 불법적으로 도망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를 인도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피청구당사자에게 여겨지는 경우제7조인도의 연기 또는 임시인도1.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피청구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형 집행중인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완료되거나 그에게 선고되는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인도가 연기될 수 있다.2.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피청구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형 집행 중에 인도청구가 허용된 경우에는 피청구당사자는 인도청구된 자를 기소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청구당사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인도된 자는 청구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구금 상태에 놓이며 그 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완료된 후에 양당사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청구당사자에게 송환된다. 제8조청구와 근거서류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청구는 홍콩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피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사자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을 타방 당사자에게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무부이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무성이다. 2. 인도청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한 기술, 소재가 알려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그 자의 신원과 국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정보나.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설명과 상세 사항다.범죄를 규정한 법규정의 원문, 그 범죄에 부과될 수 있는 법정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설명3. 기소를 위한 인도청구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청구당사자의 법관 또는 하급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또는 그 사본나.피청구당사자의 법상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인도하는 결정이 취하여지도록 허용하는 증거4. 청구가 이미 유죄를 판결 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유죄판결 또는 형 선고 증서의 사본나. (1)유죄를 판결받았지만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원이 이러한 취지를 진술한 문서와 체포영장의 사본 또는,(2)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집행될 수 있고 잔여형기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설명5. 인도요청의 근거서류가 정당히 인증된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된 사실관계의 증거로서 인정된다.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정당히 인증된다.가.청구당사자의 법관, 하급 법관, 검사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확인되고,나.청구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봉인된 경우6. 이 협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피청구당사자가 본 항의 적용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한 피청구당사자의 공용어로 작성되거나 이로 번역된 것이어야 한다.제9조긴급인도구속1. 긴급한 경우에는 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은 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에 따라 도망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기술나.알려진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자의 소재다.가능한 한 범죄의 시각과 장소를 포함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위반된 법령 및 법정형에 관한 기술마.체포영장 또는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바.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정식인도청구가 추후에 제출될 것이라는 설명2.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인도청구와 같은 경로 또는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서면상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여하한 수단에 의하여 피청구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3. 피청구당사자는 긴급인도청구를 접수하는 즉시 인도청구된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청구당사자는 그 청구의 결과를 신속히 통고받는다.4. 청구당사자가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지속적인 긴급인도구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인도청구된 자의 긴급인도구속은 인도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체포일부터 45일 후에 종료되며, 청구당사자가 지속적인 긴급인도구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의 기간이 추가로 15일 연장된 후 종료된다. 이 규정은 인도청구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인도청구된 자의 재체포 또는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동의에 의한 인도1.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당사자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자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 2.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인도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11조추가 자료1. 청구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된 자료가 피청구당사자로 하여금 이 협정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불충분한 경우에 피청구당사자는 필요한 보충 자료를 요청하며 그 자료의 접수 시한을 정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협정의 규정상 불충분하거나 지정된 시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범죄인은 구금에서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자가 당해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3. 인도청구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에서 석방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제12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당사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 및 다른 여하한 관할권으로부터 같은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 받는 경우에 피청구당사자는 어느 관할권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각 청구 관할권에게 통보한다. 2. 피청구당사자는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관할권에게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당사자와 청구당사자 간 또는 피청구당사자와 다른 관할권 간 발효 중인 협정의 이와 관련된 규정, 범죄의 상대적 중대성과 발생장소, 각각의 인도청구 일자,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과 통상 거주지 및 다른 관할권으로의 재인도 가능성을 포함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관할권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3조대표와 비용1. 청구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도망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절차에 있어서 청구당사자의 법적 대표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다. 청구당사자가 스스로 법적 대표와 지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당사자가 부담한다.2. 청구당사자는 서류의 번역과 관련된 비용 및 인도되는 자의 피청구당사자로부터 청구당사자로의 이송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피청구당사자는 절차로 인하여 당해 관할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밖의 비용을 지불한다.제14조인도1. 피청구당사자는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그 결정을 청구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인도청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2. 피청구당사자는 인도청구된 자를 그 관할 안의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청구당사자의 적절한 기관에 인도한다.3.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청구당사자의 법에 지정된 시한내에 청구당사자가 인도청구된 자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는 석방될 수 있으며 피청구당사자는 추후에 동일한 범죄로 그 자를 인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4. 일방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도 또는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그 경우에 양 당사자는 새로운 인도 일자를 합의하며 이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5조재산의 인도1. 도망범죄인의 인도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자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금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모든 재산을 청구당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가.범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재산 또는,나.인도청구된 자가 범죄의 결과로서 획득한 재산으로서 그가 소지하고 있거나 추후에 발견된 재산2. 당해 재산이 피청구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압수 또는 몰수를 처분 받은 경우에 피청구당사자는 진행 중인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임시로 그 재산을 보유하거나 반환된다는 조건 하에 이를 청구당사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3. 위 규정들은 피청구당사자의 권리 또는 인도청구된 자를 제외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산은 요청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종료 후 수수료가 부과됨이 없이 가능한 한 신속히 피청구당사자에게 반환된다.4. 제1항에서 언급된 재산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인도가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당사자가 요청하면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당사자에게 인도된다.제16조특정성의 원칙1. 인도된 도망범죄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인도 이전에 행하여진 여하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목적으로 재판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 집행 목적으로 구금되지 아니한다.가.인도가 허용된 범죄나.죄명에 관계없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동등의 범죄 또는 일부의 범죄로서 이 협정에 의하여 그 범죄인이 인도될 수 있는 범죄다.이 협정에 의하여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범죄로서 피청구당사자가 동의하는 범죄 다만, 범죄인이 최초로 청구당사자의 관할을 떠날 기회를 가지고 자유로이 청구당사자의 관할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의 관할을 떠나지 아니하거나 청구당사자의 관할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당사자의 관할로 돌아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이 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요구되는 당사자는 제8조에 언급된 서류의 제출과 그 문제에 관한 인도된 자의 진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7조재인도1. 도망범죄인이 청구당사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청구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자의 인도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그 자를 그 밖의 다른 관할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가.피청구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나.그 자가 최초로 청구당사자의 관할을 떠날 기회를 가졌고 자유로이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의 관할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당사자의 관할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그 관할로 돌아온 경우2. 이 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요구되는 당사자는 다른 관할권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8조통 과1.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을 통과하여 제3자로부터 타방당사자로 인도되는 자를 호송하는 권리는 서면상의 기록을 남기는 수단으로 된 요청에 의하여 피청구당사자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될 수 있다. 통과승인요청은 호송되는 자에 대한 설명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과승인요청은 인도청구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또는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피청구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2. 인도되는 자의 통과에 대한 승인은 호송관이 그 자를 구금하는 권한 또는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 통과당사자의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획득하는 권한을 포함한다.3.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되는 자가 구금 중에 있는 경우 자신의 관할 안에서 구금이 발생중인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할 경우 석방을 명할 수 있다.4.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자의 관할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과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통과승인요청이 접수된 경우에 통과당사자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호송이 계속될 때까지 이송되는 범죄인을 구금한다. 제19조협의1. 당사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집행에 관하여 즉시 협의한다.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제20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범행일자와 관계없이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이루어진 청구에 적용된다. 3. 일방 당사자는 언제라도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협정은 통고의 접수 후 6월 후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6월 26일 홍콩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