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31 일본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07.01.26
서명일자 2006.01.20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2007.01.19

조약 내용

제1조1.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및 기타 재판과 관련하여 상호 법적인 지원(이하 "공조"라 한다)을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다. 2. 공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색과 압수의 집행을 포함한 증언·진술 또는 물건의 취득(2) 사람·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조사(3) 사람·물건 또는 장소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4) 피요청국의 입법·행정·사법 당국 및 지방 당국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제공(5) 피요청국에 출두가 요구되는 관계인에 대한 초청 부여 (6) 증언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구금된 자의 이송 (7) 재판문서의 송달 (8) 형사범죄 수익 또는 수단의 몰수 및 동결과 관련한 재판에서의 공조(9) 피요청국의 법상 허용되고 당사국의 중앙기관간 합의되는 기타 공조 이 조약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란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을 의미한다.제2조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할 다음과 같은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한 자이다. 일본국의 경우, 중앙기관은 법무대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이들이 지정한 자이다. 2.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이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직접 연락한다. 제3조1.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경우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공조요청(2) 공조요청의 집행이 피요청국의 주권 또는 기타 본질적 이익을 해칠 경우(3) 공조요청이 이 조약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4) 공조요청이 인종·종교·국적·종족·정치적 의견 또는 성별을 이유로 박해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동인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인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5) 요청국에서 수사, 기소 또는 기타 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공조 제공을 거절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요청국의 중앙기관과 협의한다. 요청국이 그러한 조건을 수락할 경우, 요청국은 동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공조가 거절될 경우,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거절의 이유를 통보한다. 제4조 1.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서면으로 공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 그러한 수단으로 공조요청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신뢰할만한 기타 연락수단에 의하여 공조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 공조요청하면 바로 그 직후에 공조요청에 대한 보충적인 확인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조요청서는 피요청국의 언어로 된 번역본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당사국의 중앙기관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2.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수사·기소 또는 기타 재판을 수행하는 당국의 명칭(2) 수사·기소 또는 기타 재판의 대상과 관련된 사실, 수사·기소 또는 기타 재판의 성격 및 단계, 요청국의 관련법 문안 (3) 요청된 공조에 대한 설명 (4) 요청된 공조의 목적에 대한 설명 3.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조요청서에는 또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증언·진술 또는 물건이 요구되는 사람의 신원·국적·소재에 관한 정보(2) 증언·진술 또는 물건이 채택되거나 기록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3) 증언·진술 또는 물건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문의할 질문의 목록 (4) 수색할 사람 또는 장소 및 요구되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 (5) 조사할 사람·물건 또는 장소에 관한 정보(6) 조사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서면기록의 양식을 포함하여 사람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록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7) 파악 또는 확인되어야 할 사람·물건 또는 장소에 관한 정보(8) 송달될 사람의 신원 및 소재지, 동인의 재판과의 관계, 송달방식에 관한 정보(9) 공조요청의 이행 시 따라야 할 특정 절차에 관한 설명(10) 요청국의 적절한 당국에 출석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에게 부여될 수당과 비용에 관한 정보(11) 공조요청에 관한 비밀성의 이유에 대한 설명(12) 공조요청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기타 모든 정보4.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 피요청국은 이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조요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공조요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 내에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제4조 제3항 제2호, 제3항 제6호 또는 제3항 제9호에 언급된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방식 및 특정 절차는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고 피요청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준수된다. 3.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기소 또는 기타 재판을 방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당사국의 중앙기관 간에 협의 후에 이행을 연기하거나 이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요청국이 그러한 조건을 수락할 경우, 요청국은 그러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4.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이 공조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공조요청의 내용, 공조요청 이행의 결과, 공조요청의 이행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하여 요청국의 중앙기관이 비밀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정보의 누설 없이는 공조요청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 피요청국 중앙기관은 공조요청의 이행 상태에 관한 요청국 중앙기관의 합리적인 질문에 회답하여야 한다. 6.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공조요청의 이행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로서 획득된 증언진술 또는 기타 물건을 요청국의 중앙기관에게 제공한다. 공조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대하여 그 이유를 통보한다. 제6조1. 당사국의 중앙기관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피요청국은 전문가 또는 증인에 대한 비용, 번역·해석·필사 비용, 제13조 및 14조에 따른 사람의 여행과 관련된 수당 및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의 이행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한 비용·요금·수당·경비는 요청국이 부담하여야 한다.2.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공조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1. 요청국은 피요청국 중앙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요청서에 명시된 수사·기소 또는 기타 재판 이외에는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증언·진술 또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증언진술 또는 물건을 비밀로 유지하거나 피요청국이 명시하는 기타조건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국이 그러한 비밀성에 동의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건을 수락할 경우, 요청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8조1.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에 대하여 전달되는 물건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포함하여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 명시하는 조건에 따라,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을 운송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이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이 요청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이후, 요청국에 대하여 그러한 물건을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 명시하는 조건에 따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요청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요청국은 조사가 물건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가능성이 있으면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그러한 물건을 조사할 수 없다. 제9조1. 피요청국은 증언·진술 또는 물건을 수집하여야 한다. 증언 또는 물건의 수집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공조요청서에 피요청국의 법 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압수와 수색을 포함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2. 피요청국은 증언·진술 또는 물건 수집을 요청하는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사람의 출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람이 그로부터 증언·진술 또는 물건의 수집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직접적인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람이 그로부터 증언진술 또는 물건의 수집이 요구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3. (1) 이 조에 따라 그로부터 증언·진술 또는 물건의 수집이 요구되는 사람이 요청국의 법에 따라 면제·행위능력상실·특권의 요구를 주장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진술 또는 물건은 수집되어야 한다.(2) 제1항에 따라 증언·진술 또는 물건이 수집되는 경우, 이들은 동 항에 언급된 요구와 더불어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1. 피요청국은 사람·물건 또는 장소를 조사한다. 피요청국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공조요청서에 피요청국의 법 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2. 피요청국은 공조가 집행되는 동안 사람·물건 또는 장소의 조사를 요청하는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사람의 출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피요청국은 사람·물건 또는 장소의 소재를 찾고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12조1. 피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입법·행정·사법 당국 및 지방 당국이 소유하고 있고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를 요청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입법·행정·사법 당국 및 지방 당국이 소유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물건이 자국의 수사·기소당국에게 제공될 경우와 동일한 정도 및 동일한 조건으로 요청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3조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적절한 당국에 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피요청국 내의 관계인에게 초청장을 부여하여야 한다.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게 요청국이 그러한 출석에 지불할 수당과 비용의 정도에 관하여 통보한다.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에게 관계인의 반응을 즉시 통보한다.2. 제1항에 언급된 요청국의 적절한 당국에 출석하는 데에 동의한 관계인은 피요청국으로부터 출발하기 이전에 동 관계인이 행한 어떠한 행위나 동 관계인에 대한 혐의를 이유로 그 영토 안에서 구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인신자유에 대한 제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 관계인은 공조요청서에 명시된 재판 또는 수사가 아닌 재판 또는 수사에서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3. (1) 제1항에 언급된 초청에 따라 요청국의 적절한 당국에 출석하기로 동의한 관계인에게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신변안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장되지 아니한다.(가) 적절한 당국이 관계인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통보한 이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나) 관계인이 요청국을 떠난 후에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또는(다) 관계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인이 예정된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통보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신변안전이 제1호 (나)목 또는 제1호 (다)목에 따라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지체 없이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4. 이 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관계인은 공조요청서에 그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하여 요청국에서 어떠한 처벌을 당하거나 또는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4조1. 증언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요청국의 영토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한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동인이 동의하고 피요청국의 법상 허용되고 당사국의 중앙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요청국에 이송되어야 한다. 2. (1) 요청국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자를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지 아니 한, 요청국에 계속 구금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송된 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가) 당사국의 중앙기관 간에 사전에 합의된 경우 또는 달리 합의된 경우 또는 (나)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이 이송된 자가 피요청국의 법상 더 이상 구금될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통고할 경우 (3)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3. 이 조에 따라 요청국에 이송된 자는 동인이 동의하고 당사국의 중앙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요청국에 반환될 때까지 요청국에서 제13조에 규정된 신변안전을 향유한다. 4. 이 조에 따라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공조요청서에 그와 상반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요청국에서 어떠한 처벌도 당하지 아니하며, 강제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5조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요청국에 전달한 재판서류를 송달한다. 2. 요청국의 적절한 당국에 사람이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재판서류의 송달에 대한 공조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일자로부터 늦어도 45일 이전에는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이러한 요건을 철회할 수 있다.3.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류의 송달에 관한 공조요청의 이행의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국의 중앙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송달일자, 송달장소 및 송달방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송달되는, 요청국의 적절한 당국에 사람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재판서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공조요청서에 그와 상반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요청국에서 어떠한 처벌도 당하지 아니하며 강제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은 동인이 재판서류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요청국이 요청국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당국에 출석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후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1. 피요청국은 피요청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 범죄의 수익 또는 도구들을 몰수하는 것과 관련된 재판에서 지원한다. 그러한 지원은 이후의 재판에 임박하여 수익 및 도구들을 임시적으로 동결시키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에 따른 공조의 결과로서 형사 범죄의 수익 또는 도구들을 보관하고 있는 피요청국은 그러한 수익 또는 도구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요청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피요청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 요청국에 전달할 수 있다. 제17조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당사국으로 하여금 여타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에 따라 또는 적용 가능한 일방당사국의 법에 따라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공조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8조1.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조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결정할 수 있다.2.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이 조약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2. 이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일자에 발효한다.3. 이 조약은 공조요청과 관련되는 행위가 발효일에 또는 발효일 전·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약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제기된 어떠한 공조요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 전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동경에서 2006년 1월 20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일본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