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30 멕시코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07.01.18
서명일자 2005.09.09
서명장소 멕시코시티
관보 게재 2007.01.15

조약 내용

제1조적용범위1.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2.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권한 또는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3.형사사건은 국내법상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한다.4.공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사람들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나.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라. 서류 송달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바. 관계인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허용사. 구금된 자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허용아. 전문가의 감정(鑑定)의 준비와 송달자. 범죄취득물 또는 범죄도구와 관련된 공조조치차.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공조5.이 조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범죄인의 인도나.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라. 형사사건에서 재판절차의 이관6.이 조약은 타방당사국의 권한에 속하고 타방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당국에 위임된 기능을 일방당사국의 당국이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2조그 밖의 약정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조약, 약정 등에 따라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국이 다른 조약, 약정 등에 따라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조중앙기관1.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공조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한다.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다. 멕시코합중국의 중앙기관은 대검찰청이다.2.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3.만일 일방당사국이 지정된 중앙당국을 변경할 경우, 그 일방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제4조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1.공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다.가.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순수군사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의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마. 범죄가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경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소될 수 없었을 범죄에 대한 기소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바. 공조요청과 관련하여 사형 또는 종신형이 부과되거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조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3.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집행을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이전에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 공조를 제공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4.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공조요청서 1.공조요청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요청국의 중앙당국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또는 봉인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통신문의 접수가 정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팩스 또는 다른 전자매체를 통하여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요청국은 피요청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20일 이내에 공조요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공조요청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다.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조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공조의 설명 다. 관련 사실 및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주요 사건 및 조사 또는 재판절차의 성격에 대한 설명 라.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기간 3.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다.가. 요청국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자 및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개인 또는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요청의 이행시에 준수하여야 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설명 바.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5.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도의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신문은 상대국 언어로 된 번역본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6조공조요청의 이행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제7조피요청국으로의 자료의 반환 피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제8조비밀성의 보호1.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행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 요청이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2.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제9조사용의 제한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외의 어떠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사용하거나 송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증거의 취득1.피요청국은 자국법 및 요청에 따라 요청국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2.피요청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옵저버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의 행정부 또는 사법부 직원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이 증거취득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공조요청 이행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3.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된 재판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4.이 조의 규정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이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가.요청국에게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 및 확인서의 발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요청국에게 전달될 권리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5.피요청국이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받는 경우, 확인서는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제11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사람의 활용1.요청국이 어떤 사람에게 증거제공·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전문가로 출석, 요청국 영역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경우, 피요청국은 그 자에게 요청국 영역내의 권한 있는 당국에 출석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요청국은 비용 및 수당이 지불될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2.피요청국은 그 자의 응답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1.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인과 피요청국의 동의를 전제로, 요청국에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송된다.2.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이송된 자가 계속 구금될 것이 요구될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되면 동인을 구금한 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3.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한 경우 동인은 석방되어야 하며 제11조에 규정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4.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제13조신변안전1.이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구금·기소·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외에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이 조제1항의 규정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30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간에는 부득이한 이유로 요청국의 영역을 떠날 수 없었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3.제11조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한 사유로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제14조공개문서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공공기록 등의 일부로서 일반에 공개되거나 일반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2.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입수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그 밖의 공적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제15조서류의 송달 1.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의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송달한다.2.어떤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최소한 60일 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3.피요청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제16조수색 및 압수 1.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물건의 수색·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2.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 및 상황 그리고 압수된 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7조범죄취득물 및 범죄도구의 몰수 1.피요청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취득물 및 범죄도구가 그 관할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 및 범죄도구가 피요청국의 관할 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취득물 및 범죄도구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범죄취득물 및 범죄도구를 추징 또는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4.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은 자국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당사국 간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범죄취득물, 범죄도구 또는 그 공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국에 이송하여야 한다.제18조확인 및 인증 공조요청서, 이를 보강하는 서류 또는 요청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그 밖의 모든 자료는 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이송되어야 한다.제19조비 용 1.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공조이행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이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또는 비용 나. 전문가 비용 및 보수 2.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제20조분쟁의 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앙당국 간에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결이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제21조발효 및 종료 1.이 조약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되는 날짜에 발효한다.2.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 제출되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3.이 조약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고, 이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되는 날짜에 발효한다.4.어느 일방당사국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 서면통보 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종료는 그 통보의 접수일부터 180일 되는 날짜에 발효한다.이 조약의 규정은 조약의 종료 전에 접수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공조요청에 대하여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5년 9월 9일 멕시코시티에서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멕시코합중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