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5-527 우즈베키스탄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 국립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발효일자 2005.05.10
서명일자 2005.05.10
관보 게재 2005.05.17

조약 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고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계를 유념하고, 개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고,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해 정보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 및 예산배분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화 일백이십오만불(1,250,000 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지리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자금 제공, 그 장비 제공, 우즈베키스탄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파견을 포함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벡 정부”라 한다)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결정하는 토지, 인력, 기반시설 및 물자를 포함하여 사업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취한다. 제4조 1.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국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의 테두리 아래에서 수입된 장비, 물자 및 그 밖의 물류들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3.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가의 요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덜 유리하지 않은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5.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청구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로 또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우즈벡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와 연관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사업 완료시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사업현장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한국 정부의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우즈벡 정부의 시행기관은 토지관리위원회(Goskomzemgeodescadastre)이다. 제7조 시행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한다. 또한 시행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5월 10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