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 원주에 소재한 한국지진관측소에 관한 협정 (KSRS이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KOREAN SEISMIC RESEARCH STATION WONJU,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06.12.27
서명일자 2006.12.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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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관측소에 대한 잠정적인 공동사용과 궁극적인 반환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관측소를 운영하고 유지한다. 관측소는 중앙 기록건물, 6대의 3성분 장주기 지진계, 19대의 수직성분 단주기 지진계, 1대의 3성분 광대역 지진계, 각 배열 사이트를 중앙 기록 건물에 연결하는 공중 케이블 플랜트를 포함하는 관련 사이트 간 통신망 및 지진파 탐지 운영과 관계있는 원주소재 구역과 시설들로 구성된다.제2조집행 기관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할 집행기관을 지정한다.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은 합중국 국방부 산하 공군기술응용본부(이하 "미공군기술응용본부"라 한다)가 된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은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된다.제3조집행 기관에 의한 이행당사자는 집행기관을 통하여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부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협정과 이행약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제4조공동과학위원회1.집행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과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과학위원회는 각 집행기관이 4명씩 제공함으로써 총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공동과학위원회는가.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관측소의 새로운 장비 설치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승인을 권고한다.나.관측소 직원이 해결할 수 없거나 달리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사안을 다룬다.다.합의된 관측소 운영 및 유지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집행 기관에 권고한다.라.이 협정의 기술적 조건을 집행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집행 기관에 권고한다.2.집행 기관은 공동과학위원회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한다. 공동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어떠한 변경 사항도 서면으로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제5조관측소의 공동 사용과 반환1.이 협정의 부록 I에 따라 관측소를 합중국의 배타적 사용으로부터 대한민국-합중국 공동사용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때에, 관측소는 5년 이하의 공동사용 과도 기간(이하 "공동사용기간"이라 한다)으로 들어가며, 이 기간 동안에 집행 기관은 부록 I에 명시된 행정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관측소를 운영한다. 이 공동사용기간 동안, 미공군기술응용본부 구성원은 연락 팀으로 축소된다. 연락 팀으로 축소되는 시기는 훈련된 연구원 직원의 관측소 배속에 따라 결정된다. 연락 팀은 공동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잔류하며, 합중국이 소유하거나 합중국이 제공한 장비가 관측소에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잔류할 수 있다. 공동사용 기간의 종료 후, 집행 기관이 미공군기술응용본부 연락 팀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그러한 조치를 권고하는 공동과학위원회 회의의 공식회의록에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미공군기술응용본부 직원은 공동사용기간과 공동사용기간 이후에도 연락 팀 및/또는 합중국이 소유하거나 제공한 장비가 현장에 남아있는 한, 관측소에 제한없는 접근을 할 수 있다. 2.공동사용기간의 만료시점에, 관측소는 이 협정과 부록 II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관측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는 주한미군 캠프롱구역 내 원주 공군기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미군용 연결망 송신탑의 사용허가권과 송신탑 구역에 대한 접근권리를 보유한다. 관측소의 공동사용과 반환은 모두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협의 절차에 따른다. 당사자는 관측소의 공동 사용을 위한 부지와 시설의 이전에 앞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적용 가능한 환경 정보의 교환 및 접근 절차에 따라 환경공동조사를 실시하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여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른다는 데에 합의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그 시기는 공동사용기간 또는 다른 적절한 시기로 연기될 수 있다.3.공동사용기간 동안, 관측소의 운영·유지·공익사업 및 용역에 관한 비용은 부록 I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분담한다. 연구원은 공동사용기간 이후의 관측소와 합중국의 소유가 아닌 장비의 운영과 유지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6조미공군기술응용본부의 세부 책임사항미공군기술응용본부는1.미공군기술응용본부에 의하여 제공된 관측소 기술 감시장비에 대하여 장래에 제안되는 개량 계획 및/또는 기술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 조사를 연구원과 협력하여 실시한다.2.관측소가 부록 II에 명시된 대로 합의된 운영 기준을 계속 충족하도록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한다.3.이 협정이 발효하는 때에, 핵실험 감시장비 및 관련장비(부록 Ⅲ에 설명된 바와 같음)의 소유명의를 연구원으로 이전한다.4.적절한 경우, 부록 III에서 언급된 장비를 검사·시험·유지·수리 또는 교체한다.5.합중국의 국가적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소로부터 미공군기술응용본부로 보내는 자료송신을 준비하고 자금을 제공한다.6.병참부 수준의 유지 및 지원을 제공하고 미공군기술응용본부가 제공하는 지원용 기술장비의 주요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상호 합의한 바와 같이 장비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연구원 직원을 훈련한다. 훈련은 현장이나 합중국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합중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미공군기술응용본부는 최초에 최대 4명의 기술전문요원을 훈련한다. 추가되는 기술전문요원은 3년 간격으로 합중국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연구원 직원의 모든 훈련비용은 합중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미공군기술응용본부가 부담한다.8.공동사용기간과 그 이후 집행기관 간 상호 합의하는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라 합중국이 소유하거나 합중국이 제공한 장비가 현장에 남아있는 동안 관측소에 연락 팀을 유지하며, 최적의 자원사용을 보장하도록 연구원의 관측소 관리자와 미공군기술응용본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팀의 책임자를 지명한다. 미공군기술응용본부는 그 연락 팀의 주택 및 지원 비용뿐 아니라 급료를 지급한다. 연락 팀의 구성원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및/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명시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따른다. 초청계약자의 지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5조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미 확립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부여된다.9. 관측소에서 연락 팀이 사용하는 합중국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고 유지하며 미공군기술응용본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특수목적 차량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다.제7조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부 책임 사항연구원은,1.관측소가 위치한 부동산을 유지한다.2.합의되는 바와 같이 관측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지원설비와 공익사업을 제공한다.3.이 협정과 상호 합의된 절차 및 약정에 따라 관측소를 운영하고 유지한다.4.관측소와 관련된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한 물리적 보안을 유지한다.5.관측소에서 기록된 모든 자료를 미공군기술응용본부에 있는 합중국 국가 자료센터와 비엔나 소재 국제자료센터로 직접 송신한다.6.미공군기술응용본부에 의하여 제공된 관측소 기술감시장비의 장래에 제안되는 개량 계획 및/또는 기술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조사를 미공군기술응용본부와 협력하여 실시한다.7.부록 III에서 명시된 관련 장비와 핵실험 폭발 감시용 장비에 대한 소유 명의를 수용한다.8.합중국이 제7항에 언급된 장비를 검사·시험·유지·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공군기술응용본부 또는 그 권한이 위임된 대표에게 관측소와 관련 장비에의 제약 없는 접근을 허용한다.9.미공군기술응용본부에 의한 연구원 직원 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의 습득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훈련 대상자를 제공한다. 연구원 직원이 실무 영어 지식을 결여한 경우에는 연구원은 교육기간 중에 미공군기술응용본부 훈련 팀을 지원하는 통역사도 제공한다.10.관측소의 운영과 유지 및 미공군기술응용본부 연락 팀과의 조정을 책임질 관측소 관리자를 지명한다.11.미공군기술응용본부 연락팀을 위한 사무실 공간과 전화를 제공한다.12.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관측소의 연구원 직원들의 급료나.연구원 직원의 관측소와 다른 장소간 여행경비다.부록 I의 규정에 따라, 전기·가스·기름·물·하수 및 전화선 등 관측소 운영에 관련된 공익사업 비용라.연구원이 설치하는 장비의 설치·수리·유지 및 필요한 경우 교체 비용 일체마.관측소에서 연구원 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연구원 소유차량의 제공유지 및 연구원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특수 목적 차량에 대한 자금 제공 바.연구원 직원을 위한 훈련(합중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범위는 제외) 제8조자금 지원1.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모든 활동은 해당 국내 법령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무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할당된 자금의 이용가능성에 따른다.2.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수정된 방법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3.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제4조제22항 및 준비위원회 재정 규정상의 해당 조항, 그리고 준비위원회 또는 적절한 승계기구의 결정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는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분담금 산정 공제 요청을 준비위원회 또는 적절한 승계기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 앞서 당사자는 관측소의 설립과 개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기여한 자금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합의결과를 준비위원회 또는 적절한 승계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문서 보안 및 관측소 방문당사자는 관측소와 관련된 목적과 운영을 기밀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관측소에서 수집되는 자료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진다. 공동사용기간 이후, 양 당사자의 집행기관은 합중국 방문자들이 관측소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데 대하여 적절하고 협조적인 조치를 취한다.제10조문서 언어이 협정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연구원은 필요할 경우, 문서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11조세관과 관세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미공군기술응용본부의 책임 완수를 위하여 수입되는 모든 자재, 보급품 및 장비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반입이 허용된다.제12조재검토이 협정은 발효 후 5년 간격으로 재검토한다.제13조분쟁 해결 절차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일치나 분쟁은 전적으로 집행기관 간 협의 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4조발효, 존속 기간, 개정 및 종료1.이 협정과 그 불가분의 일체인 부록 I부터 부록 III까지는 당사자가 이 협정이 각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때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때에 발효한다.3.이 협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언제든지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사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되기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