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00 우크라이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Visa Exemptions for Holders of Official and 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14.09.17
서명일자 2013.09.23
관보 게재 2014.09.02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5월 7일 제2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9월 23일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Leonid Kozhara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9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두 국가 간 우호관계 증진 및 강화를 목표로, 관용 및/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상대국 국민의 자국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관용 및/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자의 국민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증 없이 상대국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제2조 1.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사람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 안에서 체류할 수 있다. 2.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제2조제1항에서 언급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1.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여권을 소지하고 상대국의 영역 내에 외교공관, 영사기관, 공식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파견되는 한 국가의 국민과 그 가족 구성원(배우자 및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양 자녀)은 공식 체류 전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3조제1항에서 언급한 국민이 그 영역에 최초 입국하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한다. 제4조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여권을 소지한 한 국가의 국민은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하여 상대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한다. 제5조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접수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시행중인 법규를 준수한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거나 공공질서, 보건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경우, 자국 영역 입국 거절, 체류기간 단축, 체류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각 통보한다. 이 협정의 정지는 이 협정 조항에 따라 상대국의 영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 국가의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1. 한 국가의 국민이 상대국의 영역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며, 그러한 경우 그 당국은 여권 분실 신고를 받았음을 인지하는 인증서를 발행한다. 2.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은 제7조제1항에서 언급한 국민에게 파견국으로 귀환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여권의 견본을 그 여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각 당사자는 새로운 여권을 도입하거나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유효한 여권을 변경할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새로운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그 여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기 30일 전에 제공한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마지막 서면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후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이러한 통보 접수일부터 9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9월 23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