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06.12.18
서명일자 2006.09.05
서명장소 오타와
관보 게재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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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소득세(2)법인세(3)주민세(4)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이하 "캐나다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체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한국법에 따라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및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나."캐나다"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캐나다법에 따라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캐나다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캐나다의 영해, 영공 및 캐나다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캐나다의 영토를 의미한다.다."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를 말한다.라."세금"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세금 또는 캐나다의 세금을 말한다.마."인"이라 함은 개인·신탁·법인·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과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승객 및 재산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하며, 운송의 주 목적이 다른 쪽 체약국 내 장소 간 승객 및 재산 수송인 경우는 제외한다.자."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또는 협회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캐나다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이 협약 적용 당시에 동 체약국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당해 용어에 대한 동 체약국의 적용 세법에 따른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제4조거주자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다.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라.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제5조고정사업장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관리장소 나.지점다.사무소라.공장마.작업장 바.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 채취장소3.건축 장소, 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런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동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고정 사업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해진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7.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지되,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과 기타 인들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4.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는 이윤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이 조의 제1항 및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 장소 간 여객 또는 재산 수송을 주된 목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여 발생시킨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 사업 또는 국제 경영체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4.이 조의 목적상, "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가.장비, 인력 및 물자가 충분히 갖추어진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나.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시 임대다.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관리나 임대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관리나 임대가 국제 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동일인들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소득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소득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금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3.어느 한쪽 체약국은 제1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득을 동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척기간 만료 후 변경하지 않으며,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변경 대상이 되는 소득이 동 기업에 귀속되었을 연도 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소득을 변경하지 아니한다.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기,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또는 방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조배당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한다.4.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그 배당이 동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동 다른 쪽 체약국은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 또는 부동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한 데 귀속되는 수입에 대해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인 법인의 수입에 부과되는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조세는 이전 과세연도에 그같은 추가 조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수입 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수입"은 제6조의 규정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될 수 있는 그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 양도에 귀속되는 수입 및 어떤 연도 및 그 이전 연도들에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득을 포함한 이윤으로서, 여기에서 언급된 추가조세를 제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동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제11조이자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다음에 의해 발생했다면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가.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다. 자본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다른 쪽 체약국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소유하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라.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인해 동 이자가 발생하고, 수출입 장려를 위해 다목에 언급된 금융 기관이 보증하거나 책임지는 대출 또는 신용과 관련하여 동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또는마.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인해 동 이자가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 상업 또는 학술과 관련된 장비 또는 상품을 신용거래한 결과 발생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동 이자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 판매 또는 채무가 관련 인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경우4.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동 항 다목에 언급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가.한국의 경우(1)한국은행(2)한국수출입은행(3)한국산업은행(4)한국투자공사(5)한국수출보험공사나.캐나다의 경우(1)캐나다은행(2)캐나다수출개발 다.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서신에 명시되고 합의된,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자본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5.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하며 또한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세제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8조 또는 제10조에서 다루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8.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이자 지급액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했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가.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주식 또는나.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 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 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전항들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7.제6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재산 양도 직전 5년의 기간동안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적이 있는 개인에 의해 발생한 동 재산 (제8항이 적용되는 재산 제외)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개인이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동 재산과 관련한 이득에 대해 그러한 이득이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9.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수취인이 당해 역년에 개시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나.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다.그 보수가 그 인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예능인, 체육인 또는 기타 인이, 동 예능인, 동 체육인 또는 그에 관련된 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불 유예된 보수, 보너스, 수수료, 배당금, 조합분배금 또는 기타 분배금의 수취를 포함하는 동 타인의 이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된 특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시킨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19조정부 용역1. 가.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제외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체약국 중 어느 한쪽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캐나다 은행, 캐나다 수출 개발 및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서 명시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 기관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0조학 생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실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기타 소득1.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다만, 그러한 소득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1.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캐나다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 25퍼센트를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동 캐나다 거주자 법인이 납부하는 캐나다의 조세를 고려한다.2.캐나다의 경우 이중 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캐나다 외의 영토에서 납부되는 조세의 캐나다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캐나다 법 현행 규정 및 그 규정에 변경이 있을 시 이에 따르되 이것이 이 항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캐나다 법에 따라 더 큰 폭의 공제 및 감면이 제공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윤,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는 그러한 이윤, 소득 또는 이득과 관련한 캐나다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된다. 나. 캐나다 외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해 허용하는 캐나다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대해 캐나다 법 현행 규정 및 그 규정에 변경이 있을 시 이에 따르되 이것이 이 항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동 한국 거주자 법인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이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캐나다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기타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면세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3.이 조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3조무차별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의무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3.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그 밖의 유사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의무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5.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말한다. 제24조상호합의절차1.어떤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해당 조세의 정정 요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2.제1항에 언급된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3.어느 한쪽 체약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된 후, 그리고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 기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과세 표준을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된 소득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 항은 사기,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또는 방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5.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5조정보교환1.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 규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관리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또는 전술한 내용에 대한 감독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나.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또는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 제공3.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구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당시 자국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마치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해당 조세가 동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이고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해 부과되는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위에 한해 당해 정보를 입수한다.4.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라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요구하는 형태, 예를 들면 증인의 선서 증언 및 문서의 미편집 원본(책, 논문, 진술서, 기록, 설명 또는 저작물 등을 포함)에 대한 사본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그러한 선서 증언 및 문서가 다른 쪽 체약국의 자국 조세에 대한 행정 관행 및 국내법에 따라 취득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한 범위에 한한다. 5.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이 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와 관련된 정보 이외의 정보 제공을, 당해 정보가 은행, 기타 금융 기관, 지명자, 대리인 또는 수탁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당해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원1.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 또는 제3국에 있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대표부 직원은, 총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 거주자들과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경우, 이 협약의 목적상 동 개인을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3.이 협약은 국제기구, 그러한 국제기구의 기관 또는 관리, 그리고 제3국 또는 여러 국가 집단의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대표부 직원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며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총소득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당해 체약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지 않는 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그 밖의 규칙1.이 협약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결정에 있어서 동 체약국의 법률이 부여하는 면제, 공제, 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 거주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조합, 신탁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외국 계열 회사와 관련하여 동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된 액수에 대한 조세 부과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1명 이상의 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적 소유 또는 지배를 당하는 법인, 신탁 또는 기타 실체에 대해서는, 만약 그러한 법인, 신탁 또는 기타 실체의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부과한 조세액수가 (환급, 변제, 세액공제 또는 공제를 포함하여 모든 방식의 세액 감면 또는 상쇄를 고려한 후) 사안에 따라 동 법인의 자본 주식 또는 동 신탁 및 기타 실체에 대한 모든 권리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1명 이상의 개인이 수익적으로 소유할 때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부과할 조세액수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더 낮은 조세액이 부과된 당해 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투자 사업이 아닌 직접 수행한 활발한 거래 또는 사업 행위로부터만 발생된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서비스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 제22조(협의)의 제3항의 목적상, 양 체약국은, 동 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치가 이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동의가 있을 때만 동 항에서 정하는 대로 서비스 무역 위원회에 그러한 분쟁을 제기될 수 있다고 합의한다. 이 항의 해석과 관련한 의문은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결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 체약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제28조발효1.양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2.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와 관련하여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나.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 바로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3.1978년 2월 10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1978년 협약" 이라 함)은 제2항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효력이 중지된다.4.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8년 협약 규정에 의해 더 큰 액수의 세액 감면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이 협약 발효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 말일 또는 그 전에 종결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효력을 유지한다. 5.1978년 협약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 다음 두 번째 역년 1월 1일에 종료된다.제29조종료이 협약은 그 효력이 무기한 지속된다. 그러나,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 매 역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어느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다음에 대해 이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그 역년 말일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나.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그 역년 말일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6년 9월 5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