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28 모잠비크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10.09.14
서명일자 2010.09.14
관보 게재 2010.09.20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단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US$20,000,000) 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그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71개월이나 2015년 6월 30일 중 빠른 날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지출은 직접지급방식으로 한다. 마.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차관구매지침(“구매지침”)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은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된다. 제6조 사업을 위하여 구매된 재화/용역을 위한 수입, 판매 또는 인도와 관련된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