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31 이집트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Egypt

발효일자 2009.04.15
서명일자 2008.11.24
관보 게재 2010.11.17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08년 11월 24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500만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사업기간은 5년이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자동차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숙련기술의 제공을 통해 훈련생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고한다. 나. 자동차 산업계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4.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 무역산업부 산하 생산성/직업훈련청 5. 예산 배분, 사업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세부시행조건은 2008년 5월 15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협의단과 이집트 생산성/직업훈련청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협의의사록에 언급된 바아 같이 표준화된 자동차정비공과 직업훈련 교과과정 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쇼브라 훈련원 내에 교원연수센터 설립, 카페르알사얏 훈련원 내에 자동차공과 훈련원 설립, 기지원한 쇼브라, 알렉산드리아 및 엠바바 훈련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의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통관 지원, 항만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과세와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 나. 이집트 내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용이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ROD에 명시된 제반 편의 제공 8.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문 각서의 효력은 동등하게 인증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각서가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정달호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화이자 아불나가 각하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08년 11월 24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500만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사업기간은 5년이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자동차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숙련기술의 제공을 통해 훈련생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고한다. 나. 자동차 산업계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4.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 무역산업부 산하 생산성/직업훈련청 5. 예산 배분, 사업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세부시행조건은 2008년 5월 15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협의단과 이집트 생산성/직업훈련청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협의의사록에 언급된 바아 같이 표준화된 자동차정비공과 직업훈련 교과과정 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쇼브라 훈련원 내에 교원연수센터 설립, 카페르알사얏 훈련원 내에 자동차공과 훈련원 설립, 기지원한 쇼브라, 알렉산드리아 및 엠바바 훈련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의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통관 지원, 항만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과세와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 나. 이집트 내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용이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ROD에 명시된 제반 편의 제공 8.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문 각서의 효력은 동등하게 인증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각서가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또한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화이자 아불나가 정달호 각하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