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1-740 일본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2011.07.14
서명일자 2011.07.14
관보 게재 2011.07.20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일본측 제안각서) 서울, 2011년 7월 14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2007년 8월 1일 및 2일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협정의 부표를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로 대체하고, 양국 정부 간에 이 협정에 대해 교환된 1967년 5월 16일자 서한의 제1항의 효력을 중지할 것을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개정 부표 무토 마사토시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김성환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전문] [부속서] 부 표 1. 일본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일본 내 제지점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일본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어느 한 체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체약국의 영역 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그 노선 상의 기타 지점들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11년 7월 14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 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67년 5월 16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2007년 8월 1일 및 2일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협정의 부표를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로 대체하고, 양국 정부 간에 이 협정에 대해 교환된 1967년 5월 16일자 서한의 제1항의 효력을 중지할 것을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 표 1. 일본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일본 내 제지점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일본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 어느 한 체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체약국의 영역 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그 노선 상의 기타 지점들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의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김 성 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무토 마사토시 각하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