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ON VISA EXEMPTION FOR DIPLOMATIC AND OFFICIAL/SERVICE PASSPORT HOLDERS
발효일자 2006.12.20
서명일자 2006.11.20
서명장소 프놈펜
관보 게재 2006.12.14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 국민은 사증 없이 각자의 국제 입국 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서 입국하고 출국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3조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과 그 가족원은 사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한 체류 기간은 어느 당사자의 외교공관의 요청으로 그들 임무 종료시까지 연장된다.제4조1. 제1조에 언급된 사증 요건의 면제는 출국 허가 또는 통과 사증 면제를 포함한다.2.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여권을 분실할 경우, 외교공관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외교공관이 신규 여권 또는 여행 문서를 발급할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기피인물일 경우, 그러한 국민의 체류 기간을 단축 또는 중단시키거나 입국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당사자는 이 협정 서명 후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여권 견본 교환을 진행한다. 자국의 여권을 수정하는 한쪽 당사자는 그 사용에 앞서 30일 이전에 신규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7조공공질서·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30일 전에 통고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리 72시간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고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중단 또는 종료시키려는 의도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종료 통고일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중단된다.제9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차이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1월 20일 프놈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