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2009.08.18
서명일자 2009.08.18
관보 게재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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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OZT-280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8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추후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을 협정 제12조에 따라 2010년 8월 17일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09년 8월 18일
(미국측 회답각서)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다음과 같은 No. OZT-2805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8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추후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을 협정 제12조에 따라 2010년 8월 17일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위에서 언급된 외교통상부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이 회답각서가 외교통상부의 각서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인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09년 8월 18일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