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6.11.16
서명일자 2006.06.12
서명장소 소피아
관보 게재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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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등 그 밖의 재산권 나.회사와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행청구권 라.저작권·상표권·특허권·의장·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마.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 및 법률에 따른 면허와 허가자산이 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러한 변경이 관련 체약당사자의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투자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투자하는 자연인나.법인격에 관계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고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는, 회사·기관·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협회 3."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4."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역와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지역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말한다.나. 불가리아공화국에 대하여는 영해 및 불가리아 공화국이 국제법에 합치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불가리아 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5."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 각목에 의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이익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경제동맹의 공동외부관세지역, 통화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협력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제4조수용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되거나 또는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2.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실시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 모두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회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5조손실보상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2.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 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나.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제6조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다.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가 허용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바.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사.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2.제1항을 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와 같은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한다. 3.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일에 유효한 시장환율로 이루어진다. 제7조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의무를 부담한다. 대위변제를 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의무보다 큰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2.일방 분쟁당사자가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투자자는 투자가 행해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에 분쟁을 회부하거나, 또는 그 대안으로 1965년 3월 18일에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하 "ICSID"라 한다) 또는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하여 해결된다. 2.분쟁이 3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이러한 중재재판소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인을 선정하고, 동인은 중재재판소의 장(이하 "중재재판소의 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된다. 중재재판소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5.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 양 체약당사자간 체결된 유사한 협정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소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재판소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협정의 범위이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이나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된 투자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1조다른 규칙 및 특정 규정의 적용1.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며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소유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정한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2조협의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타방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협의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일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최초 또는 그 이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의 종료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5년의 기간 동안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6월 12일 소피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