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16 아르헨티나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2006.10.25
서명일자 2004.11.15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2006.11.02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의 발전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간 또는 그 하부기관간에 체결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언급된 협력은 구체적으로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나. 은행 및 금융활동다. 교통라. 통신마. 공업 및 농업생산, 특히 새로운 산업설비의 건설과 기존 설비의 확장 및 현대화에의 참여바. 상호 관심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사. 무역 및 경제분야에서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아. 특허 및 면허의 부여와 기술의 응용 및 개발자.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활동제4조1. 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의한 자국의 의무와 합치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는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부과금, 양국간의 상품의 이동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관련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다음에 의하여 제3국에 부여할 수 있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도 될 수 있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시장 또는 통화동맹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제5조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타방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직접 유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 및 수출허가를 부여한다.제6조1.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거나 그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한·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화할 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의 마련다. 경제 및 무역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제안의 제출 및 연구3.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4.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실무그룹을 임명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전문가·고문 및 기업가를 초청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제8조1.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또는 부담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2.당사자들간에 상호 합의된 모든 개정은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한다.제9조1.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11월 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