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14 우크라이나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GRAN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발효일자 2006.10.20
서명일자 2005.10.20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6.11.03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들은 양국 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기초로 하여, 양자 간에 합의된 특정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서면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시행한다. 가.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 국민 초청 나.우크라이나에 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개발조사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대한민국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파견 다.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파견 라.우크라이나 정부(이하 "우크라이나 정부"라 한다)에 장비·기계류 및 물자 지원 마.당사자 상호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 제4조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제5조1.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문가와 봉사단을 파견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전문가 1)전문가를 접수하는 기관들이 자체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 가) 전문가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실 및 전화, 팩스를 포함한 그 밖의 설비의 제공 및 이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부담 나) 전문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크라이나 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역원을 포함한 현지직원 지원 다) 이 목에서 언급된 기관들의 현지사정이나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한 전문가에게 출퇴근 교통편,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공무출장 및 공적 통신에 대한 비용 부담 라) 이 목에서 언급된 기관들의 현지사정이나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한 전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 호의적 조건 형성 나. 전문가와 봉사단 1)이 협정에 의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전문가와 봉사단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면제 2)전문가, 봉사단 및 그 가족이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면제 가)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적 용도의 소비품 나) 우크라이나에 부임하여 체류하는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 3)전문가가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인당 차량 1대의 현지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면제 4)전문가와 봉사단의 현지 임무기간 동안 그들 및 그 가족에게 우크라이나에의 출입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등록절차의 신속 처리 및 영사수수료 면제 5)전문가와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6) 전문가, 봉사단 및 그 가족에게 의료 혜택을 위한 호의적 조건 형성 7)전문가와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소비품 및 차량을 그러한 면세 및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사인이나 법인에게 우크라이나 안에서 매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포함한 조세를 지불한다. 3.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 봉사단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 봉사단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6조당사자들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와 봉사단 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문가와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도 임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청구로부터 전문가와 봉사단을 보호한다. 제7조1. 가.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관련 관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이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상륙항에서 비용, 보험료 및 운송료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 당국에 지불되는 때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유가 된다. 나.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다.가목 및 나목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수송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수리비용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담한다. 2. 가.전문가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한국 정부의 소유로 한다. 나.가목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수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전문가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구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제8조전문가와 봉사단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들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제9조1.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협정하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주재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직원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파견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우크라이나 정부는 사무소,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이 협정에 의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대표와 직원의 각종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나.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이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용도의 소비품 2) 우크라이나에 부임하여 체류하는 대표와 직원 1인당 차량 1대 다. 대표 및 직원이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인당 차량 1대의 현지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라.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현지 임무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출입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등록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영사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바. 사무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수입관련 관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사. 사무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 자동차 및 물자의 현지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아.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담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자. 사무소, 대표와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소비품 및 차량을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러한 관세,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받지 아니하는 사인이나 법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지불한다. 4.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사무소,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0조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전문가, 봉사단,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당사자들은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2조1.이 협정의 조항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자들 간에 시행되고 있는 특별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서도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적용된다. 2.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특정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그 프로그램이 만료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1.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당사자에 서면으로 통고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최소한 6월 전에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3.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양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의정서로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10월 20일 키예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