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30 이집트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북부 카이로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Project for Developing and Automating the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in North Cairo, Egypt

발효일자 2009.04.12
서명일자 2008.11.24
관보 게재 2010.11.16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북부 카이로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08년 11월 24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북부카이로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180만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사업 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사항에 기여한다. 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헬리오폴리스와 나스르시티의 배전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나. 쇼브라에 한국의 최근 배전자동화시스템(DAS) 모델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배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배전시스템의 개선, 배전 손실의 감소, 배전자동화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여 이집트 전력분야 관리자 및 기술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4.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 북부카이로 배전공사(NCEDC) 5. 예산 배분, 사업추진일정 및 한국 및 이집트 정부가 취할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세부시행조건은 2008년 4월 20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협의단과 이집트 전력 지주 회사와 북부카이로 배전공사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협의의사록상, 한국 전문가 파견, 쇼브라의 배전자동화(DAS) 시범사업의 실시, 그리고 배전분야 관리자 및 기술자 국내초청연수 실시를 통해 이집트 정부의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통관 지원, 항만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과세와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 나. 이집트 내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용이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ROD에 명시된 제반 편의 제공 8.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문 각서의 효력은 동등하게 인증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각서가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정달호 화이자 아불나가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08년 11월 24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북부카이로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180만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사업 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사항에 기여한다. 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헬리오폴리스와 나스르시티의 배전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나. 쇼브라에 한국의 최근 배전자동화시스템(DAS) 모델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배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배전시스템의 개선, 배전 손실의 감소, 배전자동화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여 이집트 전력분야 관리자 및 기술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4.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 북부카이로 배전공사(NCEDC) 5. 예산 배분, 사업추진일정 및 한국 및 이집트 정부가 취할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세부시행조건은 2008년 4월 20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협의단과 이집트 전력 지주 회사와 북부카이로 배전공사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협의의사록상, 한국 전문가 파견, 쇼브라의 배전자동화(DAS) 시범사업의 실시, 그리고 배전분야 관리자 및 기술자 국내초청연수 실시를 통해 이집트 정부의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통관 지원, 항만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과세와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 나. 이집트 내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용이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ROD에 명시된 제반 편의 제공 8.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문 각서의 효력은 동등하게 인증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각서가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또한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화이자 아불나가 정달호 각하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