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12 카자흐스탄 봉사단파견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CTIVITIES OF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발효일자 2006.09.22
서명일자 2006.09.22
서명장소 아스타나
관보 게재 2006.09.29

조약 내용

제1조1.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카자흐스탄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매년 봉사단의 활동분야를 정한다. 3. 양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각자의 업무담당기관을 지정·통보하며, 담당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제2조동 협정에서, 가. "봉사단"이라 함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시민을 말한다. 나. "협력단 대표"라 함은 협력단에서 파견되어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체류하며,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대카자흐스탄 개발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시민을 말한다. 다. "협력단 직원 및 조정관"이라 함은 협력단 대표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협력단 대표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의하여 파견되어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시민을 말한다. 라. "카자흐스탄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라 함은 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소속으로 동 협정 제5조 및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시민을 말한다. 마.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라 함은 동 협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시민을 말한다. 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가.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국제여비나.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다.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라.적정 수준의 의료 혜택제4조1.봉사단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세금·수수료·관세 및 그 밖의 정부 부과금이 면제된다.2.협력단 대표와 그 직원 및 조정관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세금·수수료·관세 및 그 밖의 정부 부과금이 면제된다. 제5조카자흐스탄측은 이 협정 제1조제1항의 적절한 일정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협력단 대표에게 카자흐스탄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를 통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1. 카자흐스탄측은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를 통하여 협력단 대표 및 그 가족을 포함하여 봉사단의 접수·재접수 및 비자발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2. 카자흐스탄측은 대한민국측의 요청에 따라 협력단 대표 및 직원과 봉사단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제7조카자흐스탄측은 대표·직원·조정관·봉사단 및 그 가족이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동안 카자흐스탄의 법률에 따라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특별구역을 제외하고 이들에게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대표·직원·조정관·봉사단 및 그 가족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률에 따르며, 각국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한다. 제9조양측은 봉사단 활동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이 요청할 경우 협의를 실시한다. 제10조동 협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분쟁도 양측의 타협과 협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11조동 협정은 양측의 서면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동 개정은 동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 체결에 의한다. 제12조1. 동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한다.2. 동 협정은 어느 한쪽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2006년 9월 22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스탄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