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1-738 라트비아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발효일자 2011.05.28
서명일자 2011.03.08
관보 게재 2011.05.17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쉽게 하고 상호 인정을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자동차 운전능력에 관한 어떠한 시험도 요구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준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하기 위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에 상응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관련 면허증에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의 지불 및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의 이행 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에 부정확 또는 오류가 있거나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송부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6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나. 라트비아공화국의 경우 국영주식합명회사 “도로교통안전국”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 및 자국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연락과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어로 작성되어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의무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종료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3월 8일 리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운전면허증 교환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라트비아 운전면허증 2. 라트비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