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4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발효일자 2011.06.01
서명일자 2010.08.26
관보 게재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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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4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화 이억오천만 달러(US$25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볼리비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볼리비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 내용은 볼리비아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규정되고 가능해진다.
제3조
1.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볼리비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이자율 및 그 밖의 요금(지연배상금 포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마.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바.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사. 구매계약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관련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볼리비아 정부에게, 또는 볼리비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5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백만 특별인출권(2,000,000 SDR) 미만의 차관은 부속서에 규정된대로 이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법적 및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다. 이 약정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마지막 통지가 있은 달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볼리비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8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EDCF 소액차관
이백만 특별인출권(2,000,000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볼리비아 정부가 이용하는 소액차관 총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소액차관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볼리비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 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