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09 우크라이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위한 사증면제 여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VISA-FREE TRAVELS FOR HOLDERS OF DIPLOMATIC PASSPORTS

발효일자 2006.09.15
서명일자 2006.05.25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6.09.07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타방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체류, 출국 및 경유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조1.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타방 당사국 영토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2.체류 기간의 연장은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외교 공한에 근거하여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제3조1.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타방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인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공식 체류기간동안 사증 없이타방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타방 당사국의 영토 안에 위치한 국제기구의 국가 공식 대표부의 구성원인 일방 당사국의국민에게도 적용된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공식 체류기간 동안 동거하는 상기 언급된 국민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및 그와 동일한세대를 구성하고 피부양인인 여타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4.파견국의 대사관은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접수국 영토 내 근무지에의 입국 및 접수국으로부터의 최종 출국을 접수국외교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 협정이 적용되는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국경 검색 지점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토를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것이허용된다.제5조1.이 협정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타방 당사국의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시행 중인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이 협정은 접수국의 영토에 시행 중인 법과 규정에 의하여 외교상 기피인물인 타방 당사국의 국민을 자국 영토상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각 당사국의 국민이 타방 당사국의 영토에서 외교관여권을 분실한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1.당사국은 외교관여권 견본을 이 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하여야 한다.2. 당사국은 외교관여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1.각 당사국은 안보, 공중보건 또는 공공질서의 준수를 위하여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2.정지의 도입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제10조1. 이 협정은 당사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각국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상호 통보하는 최종 통지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2.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타방 당사국의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후에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25일 키에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