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CONCERNING THE MUTUAL WAIVER OF VISA FOR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 HOLDERS
발효일자 2006.08.30
서명일자 2005.01.18
서명장소 알제
관보 게재 2006.09.04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국민은 그들의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통과 및 출국할 수 있다.2. 접수국은 요청국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접수한 경우,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사증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2조각 체약당사자의 영토로의 입국은 국제여행객 통행 지점으로 공히 인정된 지정 국경지역,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위한 필요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임명되는 자이거나 타방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자국의 대표인 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그들의 재임기간 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이 허용된다.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배우자·자녀 및 부모만을 말한다. 제2조에서 언급된 자를 제외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고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으며, 도착 90일 이내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체결 또는 가입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 및 접수국의 법률에 규정된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제1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사증발급을 위한 필요절차는 무료이며, 모든 통상비용과 세금이 면제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그 정지가 해제된 경우,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또는 모든 새로운 여권의 견본을 최소한 이 협정의 발효 또는 여권의 도입 30일 전에 상호 전달되어야 한다. 제8조이 협정의 모든 개정이나 수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개정 또는 검토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9조이 협정의 모든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이견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자국에서 발효를 위한 헌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채널을 통하여 서면통지로서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종료는 그러한 통지 후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월18일 알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