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발효일자 2006.08.24
서명일자 2006.07.31
서명장소 프놈펜
관보 게재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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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1. 당사자는 양국 국민 간에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이룰 목적으로 예술·교육·사회과학·박물관·저작권·영화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협력범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세미나 및 행사 그 밖의 공통 관심분야의 모임에의 참가 및 참여를 위한 예술·교육·사회과학·박물관·저작권·영화 및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자·교사·연구원·전문가·학생 및 고위공무원의 교류나. 예술 및 문화 기구와 교육기관 간의 협력, 예술 및 문화 전시회와 공연의 교류, 시각 및 공연 예술가와 그 밖의 예술·방송·영화 및 문학 관련 인사의 교류다. 문화 경영 및 연구, 국립박물관·저작권·영화·국립유산보존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인사와 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 특히 이들 분야에서의 인적 자원의 훈련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제2조당사자는 그들 국가에서 기획된 중요한 국내 또는 국제 예술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3조이 협정하의 인적·물적 교류 등의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가용재원에 따라 이행된다. 제4조이 협정하의 교류 및 협력 활동의 상세한 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가 합의한다.제5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연속 5년간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31일 프놈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크메르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