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1 THROUGH 2013
발효일자 2011.07.30
서명일자 2011.07.30
관보 게재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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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탄자니아 정부"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을 조달하기 위해 탄자니아 정부가 EDCF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화 일억사천만 달러(US$14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 금액 범위 내에서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탄자니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탄자니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EDCF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탄자니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탄자니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탄자니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탄자니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탄자니아합중국이 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의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어떤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그 사업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탄자니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차관을 탄자니아 정부에 또는 탄자니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백만 특별인출권(SDRs) 미만의 각 차관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약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다.
제7조
1. 탄자니아 정부는 은행이 탄자니아합중국에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파견된 상주 대표와 EDCF 직원(이하 "대표와 직원"이라 한다)이 차관의 운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사무소의 운영과 대표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 부속서 II에 규정된 대로 면세와 혜택이 제공된다.
제8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9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탄자니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30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EDCF 소액차관
2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각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탄자니아 정부가 이용하는 소액차관들의 총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소액차관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탄자니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수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 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탄자니아합중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에 대한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 II
사무소, 대표와 직원에 대한 면세 및 혜택
1.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해당 조세법에 따라, 탄자니아 내 사무소가 이 약정에 따른 사무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부여한다.
2. 현행 조세법에 따라,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대표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이 세관을 통한 통관 이전에 수입하거나 구입한 가재도구 및 자동차 1대를 포함한 개인물품에 대하여 탄자니아합중국에 그들이 최초 도착한 날부터 90일 이내 기간동안 또는 도착한 날부터 3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면세를 부여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