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06.09.03
서명일자 2002.11.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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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협력을 장려·증진한다. 제2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가. "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규정된 장비를 말한다.나.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다. "핵물질"이라 함은 기구의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기구의 규정 제20조에 따라 기구 이사회의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하는 물질목록의 개정결정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동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가진다.라.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또는 정보의 사용을 통한 한 단계 이상의 처리에 의하여 추출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을 말한다.마. "주체"라 함은 개인·법인·조합·상사·회사·사단·기업결합·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단체·정부기관 또는 공사를 말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정보"라 함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장비의 설계·생산·운영·유지나 핵물질 또는 물질의 처리를 위하여 공급 당사자가 중요한 것으로 지정하는 과학 또는 기술 자료를 말하되, 기술도면·사진원판·인화사진·녹화물·설계자료 및 기술편람·운영편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다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하되, 공급당사자가 수령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목적상 ?2 정보?2 로 간주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협력분야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의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응용연구 및 개발나. 원자력발전소·연구용원자로 또는 중소형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다. 원자력발전소·연구용원자로 또는 중소형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제조·공급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마. 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응용바.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사.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아. 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자.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제4조협력방식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가. 과학기술인력의 교환·훈련나.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심포지움·세미나 및 작업반의 구성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마. 관련 기술자문 및 용역의 제공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나 과제의 수행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방식제5조이행약정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각자의 관할권안에 있는 공공단체나 주체를 이행약정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특정협력계획·사업의 조건, 준수절차, 재정적 합의 및 그 밖의 적절한 사항을 명시한다.제6조공동위원회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제7조정보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나 인가받은 주체가 정보의 사용·배포에 관한 제한이나 유보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2.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정보의 제한이나 유보를 유지하고, 어느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인가받은 주체간에 이전되는 상업적·산업적 비밀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재산소유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제8조이전1. 이 협정에 따른 정보·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이 협정과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정보와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당사자의 관할권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재처리 및 농축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우라늄과 이미 이전된 장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이나 장비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10조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정보와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제11조안전조치1. 핵물질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의무는 어느 일방당사자와 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되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간의 조약과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236)에 따르고, 칠레공화국의 경우에는 칠레공화국 정부와 기구간의 조약과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의 문서 INFCIRC/476/Mod.1)에 의한다.2. 시기나 사유를 불문하고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약정을 타방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12조물리적 방호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3과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는 그 후속 개정에서 설정되는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3조적용기간1. 핵물질·물질·장비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다음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당사자의 관할권밖으로 이전되는 시기나. 핵물질 및 부산물로서 회수되거나 생산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11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관련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일방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의 종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구의 결정을 수락한다.다.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는 시기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정보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는 시기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4조협력의 중지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어느 일방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방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정지·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가.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11조제1항에 언급된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상당하게 위반하는 경우제15조분쟁의 해결1. 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운영을 점검하거나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협의한다.2.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제16조발효 및 유효 기간1.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공한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이 만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제17조부속서부속서 "가" 및 "나"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 개정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11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