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발효일자 2006.08.31
서명일자 2001.11.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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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적 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 조세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한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 및(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알제리의 경우(1) 종합소득세(2) 기업이윤세(3) 전문활동세(4) 총액세(5) 세습상속세 및(6) 탐사, 연구, 개발, 탄화수소의 파이프라인수송의 활동결과에 대한 사용료 및 조세(이하 "알제리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나. "알제리"라 함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사용되면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영토를 말하고 영해와 영해이원(領海以遠)에서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이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해상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알제리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알제리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협회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지점간만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알제리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국가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나 건설·조립 또는 설비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그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함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동 타방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그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그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배당에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가. 한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 및(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 의하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나. 알제리의 경우(1) 알제리은행(2)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 의하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와 이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나. 동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의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일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내륙수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제18조연금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국가나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국가나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20조학생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에 따른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된 학생 또는 훈련생에게는 동 교육이나 훈련중에 그가 방문하는 국가의 거주자가 누리는 조세상의 동일한 면제·구제 또는 경감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제21조교수·교사 및 연구원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타방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또는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면제된다.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기타 소득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23조자본1.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부속되는 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로 운항되는 선박·항공기, 내륙수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형태의 자본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기타의 모든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24조이중과세의 경감1. 한국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 각목과 같이 회피된다.가. 한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알제리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지 공제에 의하여서든지, 알제리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알제리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알제리안의 원천소득이 한국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기타 조세유인과 관련된 알제리 국내법의 법적 규정이 없었다면,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알제리에서 과세되었을 소득을 한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국은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그러한 조세감면 면제 또는 기타 조세유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알제리안의 원천소득이 한국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다. 나목에 의한 조세경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알제리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에, 알제리는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나. 동 거주자의 자본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자본에 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공제의 합계액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 또는 자본에 대응하여 이와 같은 공제가 있기 전에 계산된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제25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의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6조상호합의절차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 동 인은 그러한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동 사안이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자체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되는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7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의 시행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제28조징수협조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를 타방체약국을 위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 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수협조와 관련하여 어느 체약국의 법률·행정관행 또는 공공정책에 모순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체약국중 어느 일방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9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발효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이 명시된 각서의 교환일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 각목과 같이 유효하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제31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만료 이후에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 각목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