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2006.08.03
서명일자 2006.02.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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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에 입각하여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또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습득한 경험 및 이용할 수 있는 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호 동의에 의하여 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다양한 분야를 규정하기로 이에 합의한다.제2조과학기술 분야에서 당사국 간의 협력은 다음의 제 방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1.과학기술의 정보 및 자료의 교환2. 과학대표단의 실험적 임무3. 양자 간 과학기술 세미나/워크샵 및 강좌의 개최4. 과학기술 인력의 상호 방문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 사업 그리고,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1.당사국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이행약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을 포함하여, 양국의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한다.2.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되고 각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체결된다. 3.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지식재산권의 획득, 보호, 분배, 양도 및 인가에 관한 규정과 재정 관련 약정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4.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2년마다 또는 서로 합의된 바에 따라 기획되고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제4조1.이 협정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각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들로 구성된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한 일자와 장소에 한국과 인도에서 택일하여 회합한다.3.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가.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의 진행상황 검토나.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분야 정의다.이 협정과 관련되는 그 밖의 문제 논의제5조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소관당국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인도공화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지정한다.제6조당사국은 이 협정의 촉진을 위하여 착수된 공동 연구와 시험공장 연구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가 개개 경우마다 양 당사국에 의하여 토의되고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합의한다.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장비와 장치를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의 인도는 양국이 다른 인도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국 간 기존 무역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제7조과학자 및 전문가의 양국 간 여행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은 당사국 간 서면으로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제8조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특별한 서면동의 없이, 이 협정 하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 또는 협력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누설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 적용의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제10조현행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 체류하는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수임받은 과업을 완성함에 있어서 모든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제11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그 발효를 위한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1976년 3월 5일에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협정」과 1993년 9월 10일에 체결된 후속 양해각서를 종료하고 대체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만료 12개월 이전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2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