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1-749 우즈베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AL CENTRE TO INTRODUCE THE NATIONAL STAFF TO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IN THE FIELD OF URBAN-PLANNING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관보 게재 2011.09.01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리고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일백오십만 불(1,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이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지적(地籍)관련 지식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게 이전하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가 공무원의 역량형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건축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위원회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위원회에 의해 합의되고, 양 기관 간에 서명되는 별도의 협의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 보장 나. 사업으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 면제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 징수금의 면제 라.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마.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시 미이행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