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06.07.07
서명일자 2005.10.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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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하는 경제·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4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통하여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 다. 과학·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그 밖의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5조1.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검토 나. 양국 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 다.체약당사자에게 건의할 목적으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방안을 연구·제출하는 일 3.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짜에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6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1.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1.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6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