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1-750 우즈베키스탄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11.09.02
서명일자 2011.09.02
관보 게재 2011.09.27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8월 19일 및 2011년 9월 2일에 서울 및 타쉬켄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예프(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1년 9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1-7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2011년 8월 19일 각 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8년 5월 1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양해각서 및 2010년 11월 11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7조와 양해각서상 기록된 양해사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 (나)의 항공당국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항공 안전 관리 국가 감독부 장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개정된다. 2. 제1조 (차)를 다음과 같이 새로이 삽입한다. "(차) "가격"이라 함은 국제항공운송과 연계된 노면 교통이 적용가능한 경우 이를 포함한 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사 대리인을 포함한 항공사가 여객, 수하물 및/또는 화물(우편물 제외)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요금, 요율 또는 부과금과 그러한 요금, 요율, 부과금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조건을 말한다." 3. 제3조 제5항에 언급된 "운임"은 삭제되고 "가격"으로 대체된다. 4. 제10조는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0조 가격 책정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또는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에 대하여 부과할 가격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차별 없이 요구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통보 또는 제출은 제안된 유효일보다 최소 30일 전에 요구될 수 있다. 개별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촉박한 통지에 따라 통보 또는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정보 목적상 차별 없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게 운송업자가 공공에게 부과하는 가격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해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모든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부과가 제안되었거나 부가된 가격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는 일방적 행위는 취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운송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4.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가격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양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불만이 통지된 가격에 대하여 양 체약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합의가 없으면 그 가격은 유효하게 되거나 계속 유효하다. 5. 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는 삭제된다. 6. 제16조 다음으로,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한다. "제16조의2 항공안전 1. 어느 한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떤 국가가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4.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3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유지 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발견 사실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5.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되는 모든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의한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된다. 시카고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 상태가 그 당시에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6.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적인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8. 상기 제4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그 상황에 대한 만족할 만한 후속 해결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7. 제1조 (자)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8.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부속서"를 "부속서 I"로 대체한다. 9. 부속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부속서 I 노선 구조 제1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모든 지점, 중간지점-모든 지점, 목적지점-모든 지점, 이원지점-모든 지점 제2부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모든 지점, 중간지점-모든 지점, 목적지점-모든 지점, 이원지점-모든 지점 주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 합의된 업무가 각 국가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상기 지점 중 어느 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지정과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의 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지정항공사 간의 협의 후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른다. 부속서 II 편명 공유 약정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 항공사(즉, 자사 업무에 제휴 항공사(들)의 편명을 포함시키는 항공사) 또는 판매 항공사(즉, 자사의 편명을 제휴 항공사에 이양하는 항공사)로서, 여객, 객화공용(콤비) 및/또는 화물 항공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항공사(들)과 편명 공유 약정을 발효시킬 수 있다. - 같은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 -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 - 1개 또는 복수의 제3국 지정항공사(들). 단, 그러한 제3국이 그 제3국으로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는 업무에 대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과 그 밖의 항공사들 간의 유사한 약정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업무가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출발지점-중간지점-목적지점-이원지점 상에서 편명 공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모든 업무가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중간지점(들) 또는 이원지점(들)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생략 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항공사(들)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지점 간 편명 공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국내 구간에 대한 운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운항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운수권을 가진다. 5.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제3 및 제4의 자유 운수권을 개방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들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운항권을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제한 없이 편명 공유 운영에 참여하는 항공기 간 운송 환승을 승인받을 것이다. 7. 편명 공유 업무로 수행되는 모든 운송은 운영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공급력 부여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편명 공유 운영상 판매 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에는 제한이 없다. 8. 판매 항공사는 편명 공유 비행 중 제5의 자유 또는 중간 기착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이러한 편명 공유 약정 발효 능력을 제외하고, 이 편명 공유 약정의 어떠한 사항도 어느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자국운영 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권한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10. (가) 편명 공유에 참여하는 각 항공사는 상기 편명 공유 약정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에 대한 항공권 판매 시점에, 각각의 여정 및 여정 구간과 관련하여, 어떤 항공사가 실제 운항 항공사인지를 승객들에게 공지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참여 항공사는 대리인에게 이러한 통보 요건을 준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나)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일정표 및 시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 관련 항공당국이 승인 요건을 사전에 철회하지 않는 한,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게 상기 편명 공유 약정에 따른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요청한다. 3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련 항공당국은 관련 지정항공사(들)에 중간 답변을 한다.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상기 개정의 수락을 의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함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가니예프 엘요르 마지도비치 각하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쉬켄트, 2011년 9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1년 8월 19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8년 5월 1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양해각서 및 2010년 11월 11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7조와 양해각서상 기록된 양해사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 (나)의 항공당국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항공 안전 관리 국가 감독부 장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개정된다. 2. 제1조 (차)를 다음과 같이 새로이 삽입한다. "(차) "가격"이라 함은 국제항공운송과 연계된 노면 교통이 적용가능한 경우 이를 포함한 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사 대리인을 포함한 항공사가 여객, 수하물 및/또는 화물(우편물 제외)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요금, 요율 또는 부과금과 그러한 요금, 요율, 부과금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조건을 말한다." 3. 제3조 제5항에 언급된 "운임"은 삭제되고 "가격"으로 대체된다. 4. 제10조는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0조 가격 책정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가격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또는 제한적인 가격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에 대하여 부과할 가격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차별 없이 요구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통보 또는 제출은 제안된 유효일보다 최소 30일 전에 요구될 수 있다. 개별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촉박한 통지에 따라 통보 또는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정보 목적상 차별 없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게 운송업자가 공공에게 부과하는 가격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해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와 그 밖의 모든 국가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부과가 제안되었거나 부가된 가격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는 일방적 행위는 취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운송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4.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가격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양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불만이 통지된 가격에 대하여 양 체약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합의가 없으면 그 가격은 유효하게 되거나 계속 유효하다. 5. 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는 삭제된다. 6. 제16조 다음으로,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한다. "제16조의2 항공안전 1. 어느 한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떤 국가가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4.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3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유지 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발견 사실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5.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되는 모든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의한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된다. 시카고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 상태가 그 당시에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6.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적인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8. 상기 제4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그 상황에 대한 만족할 만한 후속 해결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7. 제1조 (자)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8.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부속서"를 "부속서 I"로 대체한다. 9. 부속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부속서 I 노선 구조 제1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모든 지점, 중간지점-모든 지점, 목적지점-모든 지점, 이원지점-모든 지점 제2부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모든 지점, 중간지점-모든 지점, 목적지점-모든 지점, 이원지점-모든 지점 주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상 합의된 업무가 각 국가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상기 지점 중 어느 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지정과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의 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지정항공사 간의 협의 후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른다. 부속서 II 편명 공유 약정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 항공사(즉, 자사 업무에 제휴 항공사(들)의 편명을 포함시키는 항공사) 또는 판매 항공사(즉, 자사의 편명을 제휴 항공사에 이양하는 항공사)로서, 여객, 객화공용(콤비) 및/또는 화물 항공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항공사(들)과 편명 공유 약정을 발효시킬 수 있다. - 같은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 -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 - 1개 또는 복수의 제3국 지정항공사(들). 단, 그러한 제3국이 그 제3국으로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는 업무에 대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과 그 밖의 항공사들 간의 유사한 약정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업무가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출발지점-중간지점-목적지점-이원지점 상에서 편명 공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모든 업무가 출발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중간지점(들) 또는 이원지점(들)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생략 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항공사(들)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지점 간 편명 공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국내 구간에 대한 운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운항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운수권을 가진다. 5.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제3 및 제4의 자유 운수권을 개방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들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운항권을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제한 없이 편명 공유 운영에 참여하는 항공기 간 운송 환승을 승인받을 것이다. 7. 편명 공유 업무로 수행되는 모든 운송은 운영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공급력 부여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편명 공유 운영상 판매 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에는 제한이 없다. 8. 판매 항공사는 편명 공유 비행 중 제5의 자유 또는 중간 기착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이러한 편명 공유 약정 발효 능력을 제외하고, 이 편명 공유 약정의 어떠한 사항도 어느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자국운영 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권한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10. (가) 편명 공유에 참여하는 각 항공사는 상기 편명 공유 약정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에 대한 항공권 판매 시점에, 각각의 여정 및 여정 구간과 관련하여, 어떤 항공사가 실제 운항 항공사인지를 승객들에게 공지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참여 항공사는 대리인에게 이러한 통보 요건을 준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나)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일정표 및 시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 관련 항공당국이 승인 요건을 사전에 철회하지 않는 한,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게 상기 편명 공유 약정에 따른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요청한다. 3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련 항공당국은 관련 지정항공사(들)에 중간 답변을 한다.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상기 개정의 수락을 의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함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 제안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대한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엘요르 가니예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김성환 각하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