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에 관한 협정
AGREEMENT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발효일자 2006.07.13
서명일자 2005.11.30
서명장소 예루살렘
관보 게재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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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체약 당사자들은 양국간의 관광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양국의 관광 당국간 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2. 이 협정 하에 이루어지는 협력은 각 체약 당사자들의 법령에 따른다.제2조체약 당사자들은 사기업들의 투자를 포함한 관광 투자를 장려한다.제3조체약 당사자들은 다음의 각 분야에서 양자 관광 협력을 발전시킨다.가.보건 관광,나.인적자원훈련프로그램,다.여행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그리고라.연구 및 참고자료, 문서, 통계, 그리고 관광 문헌 및 홍보물 등의 정보 교환제4조체약 당사자들은 국제관광기구들 내에서 협력한다.제5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체약 당사자들은 이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정 실행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의 수립 및 그 이행의 감독을 소관 관광 당국에 위임한다. 체약 당사자들은 또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협의한다.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소관 당국은 한국 측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되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관광부가 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 당사자들이 협정 시행을 위한 각자 국내법 상의 절차를 준수한 후,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서로에게 통지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고, 체약 당사자들 중 일방당사자가 6개월 전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상대방에게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11월 30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66년 Heshvan월 28일에 예루살렘에서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