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1 THROUGH 2013
발효일자 2011.11.21
서명일자 2011.11.21
관보 게재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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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리핀 정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필리핀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오억불(US$5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필리핀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를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 그 사업에 EDCF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필리핀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 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필리핀 정부다.
나.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필리핀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필리핀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차관을 필리핀 정부에 또는 필리핀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컨설턴트(들)에 지출한다.
제6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백만 특별인출권(SDR) 미만의 개별 차관은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리핀 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종료 시 미이행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21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제도
2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개별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 사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필리핀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이천만불(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소액차관 총액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양국정부의 상호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필리핀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필리핀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 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필리핀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조건의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들)은 한국 정부를 대신하는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그 밖의 조건은 개별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