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02 카자흐스탄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GARDING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ON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14.09.25
서명일자 2013.12.10
관보 게재 2014.09.12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백운찬 관세청장과 Gosman Amrin 카자흐스탄 관세위원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9월 2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수출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관세, 제세 및 그 밖의 요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의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문화적, 상업적 이익 및 공중보건에 유해함을 고려하며,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조물질, 위험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과 유해폐기물질의 불법적 국경 간 이동이 사회적 위험이 됨을 고려하고, 체약당사자 관세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련되는 사안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체약당사자 세관당국 간에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세범죄에 대처하고 관세, 제세 및 그 밖의 요금을 정확히 평가,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관련 문서들, 특히 1953년 12월 5일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며, 특정 물품에 대한 금지, 제한 및 특별 통제조치를 내용으로 하며 체약당사자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정을 또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는 관세 문제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나. "관세법"이란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와 관련된 법적 그리고 행정적 규정을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환적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적용 또는 집행 가능한 법적 또는 행정적 규정을 의미한다. 다. "관세 및 제세"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 수수료, 조세 및 그 밖의 지불금을 의미한다. 라. "관세범죄"란 관세법의 위반 또는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마.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바. "개인자료"란 신원이 확인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인과 관련된 자료를 의미한다. 사. "정보"란 전자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료, 서류 또는 보고서와 이들의 인증된 사본 및 다른 통신을 의미한다. 아. "마약"이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개정하는 1972년 의정서」로 개정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된 자연 또는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자. "향정신성 물질"이란 1971년 2월 21일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열거된 물질을 의미한다. 차. "전조물질"이란 1988년 12월 20일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에 사용된 화학적 통제 물질을 의미한다. 카. "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타. "피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받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방지, 수사 및 퇴치를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원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의 권한 및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3. 이 협정은 범죄인인도 및 형사 사법공조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된다. 제3조 지원의 범위 1.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 방지, 수사 및 퇴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 각 세관당국은 다른 쪽 세관당국의 요청에 응함에 있어 각자의 국내법을 따른다. 3.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자국에서 적용 가능하고 관세범죄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관세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교환한다. 가. 그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관세법 집행 기법 나. 관세범죄를 행하는 새로운 동향, 수단 또는 방법 제4조 기술적 지원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세관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가. 상호 유익한 경우, 서로의 기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세관당국 공무원 또는 세관 분야 전문가 교류 나. 세관당국 공무원의 전문 기술 개발 훈련 및 지원 다. 차단 및 탐지장비 사용 분야의 정보 및 경험 교환 라. 관세법 및 세관절차와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 교환 마. 관세 정보화 분야의 정보 및 경험 교환 제5조 상호 행정지원의 특별 사례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당국에 제공한다. 가.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다.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적용된 관세제도에 관한 정보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세관당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특별 감시를 지속한다. 가. 관세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에 알려진 인으로서, 특히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입하는 인 나.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불법 거래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이 통보한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다. 요청당국이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는 운송수단 3.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완료되었거나 계획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불법 거래가 포함된다. 가. 무기, 미사일, 폭발물 및 핵 물질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상당한 역사적, 문화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는 예술품 다.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조물질과 환경 및 공중보건에 유해한 물질 라.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 마.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그것으로 만든 제품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제, 공중보건, 공공안보 또는 그 밖의 모든 필수적 이익에 상당한 손해를 수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6조 정보 1. 원본 정보는 인증된 사본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되며 가능한 조속히 반환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모든 정보에는 그것을 해석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수반된다. 제7조 전문가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세관당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그 소속공무원을 관세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전문가로서 요청체약당사자 영역 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출석 요청에는 그 소속공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떤 자격으로 신문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된다. 제8조 요청의 전달 1.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의 요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서면으로 직접 전달된다. 그러한 요청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서류, 특히 수출입 과정에서 피요청당국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산으로도 요청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1개월 이내에 서면 인쇄본으로 확인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대상 및 사유 다. 사건의 개요,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 라. 파악되는 경우, 해당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3.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어느 한쪽 세관당국의 요청은 그 국내법에 따라 준수된다. 4. 이 협정에 언급된 정보는 각 세관당국이 이를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에게만 전달된다. 지정된 공무원의 명단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교환된다. 제9조 요청의 이행 피요청당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는 관세범죄와 관련해 정보 취득의 대상이 되는 인과 증인 및 전문가로부터의 진술 취득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비밀성 1.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요청체약당사자의 다른 기관에 의한 다른 목적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세관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되며,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그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설정한 제한에 따른다. 2.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에는 최소한 이를 획득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동종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비밀성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이전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1조 예외 1. 피요청당국은 지원 요청의 이행이 자국의 주권, 안보 또는 그 밖의 다른 주요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자국의 국내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거나 요청된 지원을 조건부로 제공할 수 있다. 2. 피요청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국과 협의한다. 3. 지원이 거부 또는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 거부 또는 연기 사유가 제시된다. 제12조 비용 1. 이 협정상 요청에 대한 이행 비용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및 통역사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피요청당국이 부담한다. 다만, 이 협정 제7조의 이행과 관련한 직접 비용은 요청당국에 의하여 상환된다. 2. 이 협정 제4조의 이행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 지원과 관련한 비용의 상환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합의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그 밖의 모든 비용은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동 비용을 발생시킨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3조 협정의 이행 1. 세관당국은 관세범죄의 수사 또는 퇴치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상호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추가 세부약정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3. 세관당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14조 다른 국제 협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개정 체약당사자는 별도 의정서에 의하여 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으며, 동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조 발효 및 종료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연장 의사가 없음을 현행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 5년의 후속기간 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