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2006.06.20
서명일자 2006.05.19
서명장소 라바트
관보 게재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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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당사자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장기적인 협력증진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다.제2조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한다.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관광부를, 모로코왕국 정부는 관광·수공예·사회경제부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이행기관으로 각각 지정한다.제4조 당사자는 양국 간의 관광·문화·생활양식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한 정보교환을 증진·장려한다.제5조 당사자는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기관이 각국의 법령에 따라 관광활동을 조정하도록 장려한다.제6조 당사자는 관광산업의 조직·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환을 장려하고,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훈련을 상호 지원한다.제7조 당사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관광산업 및 기존의 협력의 틀 안에서 얻은 결과와 관련된 사안을 양국의 공식적인 관광기구의 대표가 참석하는 양자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의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소집되고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8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6월전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된다.제9조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해결한다.제10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5월 19일 라바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