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87 우크라이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무사증입국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WAIVER OF VISA FEES AND ENTRY WITHOUT VISA

발효일자 2006.06.24
서명일자 2006.05.25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6.06.21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2006년 4월 27일, 키에프각 하,본인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간 여행과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국정부간 협정체결을 제안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가.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여행증명서를 포함한 유효한 우크라이나 여권을 소지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모든 사증수수료를 면제한다.나. 우크라이나 내각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여 우크라이나 입국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모든 사증관련 영사수수료를 면제한다.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를 위하여 사증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기 규정이 우크라이나 내각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 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허승철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보리스 타라슉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우크라이나측 회답각서)2006년 5월 25일, 키에프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6년 4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이번 기회에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보리스 타라슉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허승철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