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기업인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THE ISSUANCE OF MULTIPLE VISAS FOR BUSINESS PEOPLE
발효일자 2006.06.24
서명일자 2006.05.25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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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번역문)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기업인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한국측 제안각서)2006년 4월 27일, 키에프각하본인은 기업인을 위한 복수사증발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정을 구성한 2001년 10월 15일 키예프 교환각서를 언급하면서, 각서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 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상업상·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5년간 유효하고 최장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 관련 법과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각각 지사의 설치가 허가된 기업의 지사대표·주재원, 그 동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하고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 관련 법과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우크라이나 내각이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제안서와 우크라이나 내각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개정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각하.............................................................................................(우크라이나측 회답각서)2006년 5월 25일, 키에프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6년 4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