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06.05.12
서명일자 2005.09.09
서명장소 멕시코시티
관보 게재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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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 또는 그 계승자를, 멕시코에서는 재무부 또는 그 계승자를 의미한다. 나."관세법"이라 함은 상계 및 반덤핑관세를 포함한 관세·조세 및 그 밖의 수수료, 금지·제한 또는 통제 수단, 세관당국에 특별히 부여된 행정 및 집행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수출·환적·운송 및 지불수단에 관하여 세관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을 의미한다. 다."관세범죄"라 함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라."정보"라 함은 데이터, 서류, 보고서 및 이들의 증명 또는 인증된 사본 또는 그 밖의 통신을 의미한다. 마."사람"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바."피요청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문제에서 지원요청을 접수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사."요청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문제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제2조협정의 범위1.체약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국내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 및 지원한다. 가. 관세법의 적절한 준수 보장 나.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2.이 협정상의 지원은 피요청세관당국의 국가영역에서 유효한 법률에 따라 피요청세관당국의 권한과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제공된다. 제3조지원의 범위1.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피요청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관세범죄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관세법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3.일방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다음 각목과 같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타방세관당국에 제공한다. 가. 효과가 증명된 새로운 관세법 집행기법 나. 관세범죄의 새로운 수단 또는 방법 제4조지원의 특례1.각 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타방세관당국에게 다음 각목의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가.요청세관당국에 수입 신고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요청세관당국에 수출 신고된 물품이 피요청세관당국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및 상품에 적용된 세관 절차 2.각 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특히 다음 각목과 같은 관세범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타방세관당국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가. 관세범죄를 범하였거나 혐의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 나. 불법거래의 대상이거나 혐의가 있다고 알려진 물품 다. 관세범죄에 사용되거나 혐의가 있다고 알려진 운송수단 라. 관세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요청세관당국이 의심하는 시설 마.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완성 또는 계획된 거래 3.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목의 정보를 교환한다. 가. 관세범죄에 이용되거나 혐의가 있는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정보 나. 세관통제 및 새로운 수사기법 및 방법에 관한 정보 다. 훈련 매뉴얼 및 관세범죄 단속을 취급하는 그 밖의 과학적 또는 전문적인 발간물 라. 양국간 무역에 관한 이용 가능한 모든 통계정보 마.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바. 관세범죄에 대응하는 집행활동에 유용한 그 밖의 정보 제5조기술 협력세관당국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여 세관문제에서의 기술협력을 상호 제공한다. 가.상호 세관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교환 나.탐색장비 및 그 밖의 기술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다.관세법 및 절차와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의 교환 제6조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1.이 협정에 따른 일방세관당국의 지원요청은 영어로 된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그러한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 구두요청도 가능하나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다음 각목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세관당국의 명칭 나. 요청 목적 및 지원 명세 다.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사람의 신분·국적 및 거주지 라. 사안, 관련된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에 관한 개요 3.요청시 참고서류는 영어 또는 피요청세관당국의 공식언어로 번역되어 첨부되어야 한다. 제7조요청의 이행1.요청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세관당국은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조치를 취한다. 2.이 협정에 언급된 지원요청은 피요청세관당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그리고, 동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세관당국이 요청한 방법으로 이행한다. 3.요청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세관당국은 자국의 공무원에게 물품의 품목분류·평가 및 원산지를 포함한 세관분야에 관한 보충자료와 함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피요청세관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정기관이 아닐 경우, 그 요청은 적정기관으로 전달된다. 제8조서류 및 그 밖의 자료1.일방세관당국은 피요청세관당국에서 시행되는 국내법상의 제한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 입력된 정보를 포함하여 타방세관당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인증된 서류 사본 및 그 밖의 자료를 타방세관당국에 제공한다. 2.원본은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원본 서류를 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증명된 사본을 전달한다. 제9조비밀1.이 협정에 따라 일방세관당국이 접수한 정보·서류 및 통신은 비밀로 취급되며, 요청세관당국의 법령에 따라 동일 종류의 정보, 서류 및 통신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2.이 협정에 따라 일방세관당국이 접수한 정보·서류 및 통신은 이 협정에 명시된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일방세관당국이 취득한 정보가 형사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는 각 체약당사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국내 규칙에 따라 요청되며,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제공된다. 제10조지원의 예외1.다음 각목의 경우 피요청세관당국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지원요청의 이행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또는 중요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나. 지원요청이 피요청세관당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그 밖의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다. 지원요청이 세관분야와 연관이 없는 경우 라. 요청세관당국 그 자신이 피요청세관당국으로부터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응할 수 없는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2.피요청세관당국은 지원제공을 거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이나 요건에 따라 지원제공이 가능한지를 고려한다. 만일 요청세관당국이 이러한 조건이나 요건에 따라 지원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3.피요청세관당국은 지원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요청세관당국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과 지원제공 거부에 대한 사유를 통지한다. 제11조협정의 이행1.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협력 및 지원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다. 양 당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 실행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2.체약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비용1.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2.요청을 이행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피요청체약당사자는 비용의 부담방법 및 요청 이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체약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 적용 영역 이 협정은 그들 각각의 국내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및 멕시코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14조발효 및 종료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나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지일부터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일 이전에 착수되어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9월 9일 멕시코시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