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OMESTIC DRIVING LICENSES
발효일자 2012.01.07
서명일자 2011.09.27
관보 게재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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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 거주허가를 받은 자국민의 도로 교통을 쉽게 하기 위해,
양국 간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에서 발급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고자,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원칙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2. 국내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인정 및 교환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자신의 국내 운전면허증의 인정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연습자의 운전허가증뿐만 아니라 국제 및 임시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른 인정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도로교통 규정, 운전자의 연령과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면허증 분류상의 금지와 제한에 관해서는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이 계속 적용된다.
제2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 운전면허증의 인정과 교환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불가리아공화국의 경우,
내무부
공안 경찰청
교통경찰국
주소 : Sofia, Bulgaria, 1233, "Maria Luisa" blvd. 114B
전화 : 00359 2 98 23377
팩스 : 00359 2 98 23684
이메일 : driving_licenses.150@mvr.bg
나.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계
주소 : 102-704 대한민국 서울시 서대문구 미금동 209
전화 : 008-22-3150-0605
팩스 : 008-22-3150-3853
이메일 : homz21@police.go.kr
2.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이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서로 통보한다.
제3조 인정 및 교환 절차
1. 체약당사자는 제1조제3항에 규정된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에게 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시험의 통과를 요구함이 없이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인정 및 교환해 준다.
2. 이 협정에 따른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인정 및 교환의 목적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음 서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공식 서식에 기초한 신청서
나. 인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의 거주허가
다. 인정체약당사자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을 첨부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
라. 공식 규격의 신청자 사진
마.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 신청자가 다른 EU회원국에 일상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다른 EU 회원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그리고
2) 소피아 내 대한민국대사관이 발급하였으며 신청자가 필수적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불가리아어로 된 서류
3. 이 조 제2항의 서류는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요청된다. 인정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정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적합성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교환 후,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반환된다.
5. 국내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인정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국내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환 후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운전면허증에 부정확 또는 오류가 있거나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사람이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4조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등록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등록에 관한 자국 국내 법령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협정 이행을 위한 규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자국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제공한다.
2.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 국내 법령의 모든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내 운전면허증 양식 또는 내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즉시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연락 시 영어를 사용한다.
2. 이 협정상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어로 한다.
제7조 다른 국제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체약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체약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로 통보한 것 중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지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통지의 접수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소피아에서 2011년 9월 27일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다음의 한국 운전면허증은 이에 상응하는 불가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다.
2. 다음의 불가리아 운전면허증은 이에 상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