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80 쿠웨이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FOR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06.04.26
서명일자 2005.11.26
서명장소 쿠웨이트시
관보 게재 2006.05.08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이 협정에서 언급된 협력분야는 특히 다음 사항의 장려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양국 간 경제·재정·상업·금융·산업·에너지·서비스·운송·통신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나.기술연구 관련 정보의 교환 다.양국 간 다양한 상품과 용역의 교환 라.세부협력프로그램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가의 교환 및 교육훈련 제3조체약당사국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양국의 연구소와 법인 간 합작투자 및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와 자본·상품 및 용역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5조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국이 다음 각 목의 결과로써 초래하는 모든 대우, 우선권 또는 특권의 현재 또는 미래의 혜택을 상대방에게 확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체약당사국 중 일방이 회원이거나 회원이 될 것인 현존하는 또는 미래의 모든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 자본의 유통과 관련한 국제협정, 지역 또는 하위지역 협정 또는 그 밖의 협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한 모든 국내법 제6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양자 간 경제 및 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전시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대리·대표자의 상호 교환을 장려한다. 제7조필요할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기초하여 제2조에 언급된 협력분야 및 체약당사국 간에 합의될 다른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부 협정을 체결한다. 제8조1.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공동위원회는 매년 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서울 또는 쿠웨이트시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3.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임명된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쿠웨이트국 재무부가 공동위원회를 주재한다. 4.공동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양 체약당사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장려 및 조정 나.이 협정 및 이로부터 수반되는 다른 협정들의 이행에 목적을 둔 제안의 증진 및 검토 다.이 협정에 의하여 프로젝트와 협정을 이행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권고사항의 작성 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양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1.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통보한 날 중 나중의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체약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각자 적용 가능한 자국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3.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이 협정은 이 협정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범위 내에서 1983년 8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한다. 제12조이 협정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세부협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협정의 종료가 그러한 세부협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1월 26일 쿠웨이트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1426년샤왈월24일,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