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2-764 이집트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12.02.08
서명일자 2011.10.18
관보 게재 2012.02.15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11년 10월 18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양자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이루어진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집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113만불을 넘지 않는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공여한다. 2. 사업 기간은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공산품 품질관리청 본부 및 지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확대 나. 경제성장 증진을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청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그리고 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쉽게 하도록, 보일러 자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행, 그리고 다. 한국의 전문가를 공산품 품질관리청에 파견하고 훈련을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청 관리자 및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함으로써 필요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공산품 품질관리청에 전수 4. 사업 이행의 책임을 맡은 집행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경우 산업해외무역부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5. 예산배분, 이행일정 및 한국과 이집트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2010년 7월 15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이행조사팀과 공산품 품질관리청 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ROD상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산품 품질관리청 보일러 자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위한 장비 및 물자를 제공하며, 한국 전문가를 이집트에 파견하고, 공산품 품질관리청 관리자 및 직원을 한국에서 훈련시킴으로써 이집트 정부가 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이행과 관련된 필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통관 지원, 그리고 항만세, 수입세, 판매세, 기타 세금 및 공공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한국 전문가들이 이집트 영역내로 갖고 오는 장비, 차량,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해서는 이집트 법령에 따른 조세, 세금, 부담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이것은 (서명된 ROD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상호 합의가 없는 한 나중에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라. 사업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집행당국은 효과적인 사업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ROD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동한다. 10.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이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윤 종 곤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화이자 아불나가 각하 이집트아랍공화국 기획국제협력부장관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11년 10월 18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양자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이루어진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집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113만불을 넘지 않는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공여한다. 2. 사업 기간은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공산품 품질관리청 본부 및 지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확대 나. 경제성장 증진을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청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그리고 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쉽게 하도록, 보일러 자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행, 그리고 다. 한국의 전문가를 공산품 품질관리청에 파견하고 훈련을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청 관리자 및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함으로써 필요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공산품 품질관리청에 전수 4. 사업 이행의 책임을 맡은 집행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경우 산업해외무역부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5. 예산배분, 이행일정 및 한국과 이집트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2010년 7월 15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이행조사팀과 공산품 품질관리청 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ROD상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산품 품질관리청 보일러 자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위한 장비 및 물자를 제공하며, 한국 전문가를 이집트에 파견하고, 공산품 품질관리청 관리자 및 직원을 한국에서 훈련시킴으로써 이집트 정부가 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이행과 관련된 필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통관 지원, 그리고 항만세, 수입세, 판매세, 기타 세금 및 공공부과금의 면제 나.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한국 전문가들이 이집트 영역내로 갖고 오는 장비, 차량,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해서는 이집트 법령에 따른 조세, 세금, 부담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이것은 (서명된 ROD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상호 합의가 없는 한 나중에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라. 사업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집행당국은 효과적인 사업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ROD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동한다. 10. 이 제안 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이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상기 제안이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에 수락가능함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화이자 아불나가 이집트 아랍공화국 기획국제협력부장관 윤종곤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