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06.05.01
서명일자 2005.05.10
서명장소 타쉬켄트
관보 게재 2006.04.28
조약 내용
제1부일반규정 제1조용어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시민권에 관한 법’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라 함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의미한다. 다."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노동·사회인구보호장관을 말한다. 라."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재무부 부속 예산외연금기금을 말한다. 2.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적용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1)‘시민의 국가연금보장에 관한’법 (2)‘외국투자에 관한’법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일방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제2부적용규정 제3조일반원칙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국민이 60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자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2. 이 조제1항에 명시된 기간이 초과하여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이 당국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기관이 그 근로자의 신청에 동의하면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4조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어떤 자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고용되거나 또는 그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그와 같이 취급되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 자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 제5조변경규정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이 당국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는 그들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보칙규정 제6조시행약정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동 약정에서 지정된다. 제7조정보교환 및 상호원조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 당국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제1항 가목에 언급된 협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8조정보의 보호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비밀 보호에 관한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9조의사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관 간 및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할 수 있다. 2.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증명서나 서류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0조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의견의 불일치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4부경과 및 최종규정 제11조경과규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의 경우에 동 조에서 언급된 근로기간은 동 발효일에 시작된다고 본다. 제12조발효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13조존속기간 및 종료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5월 10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