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06.04.27
서명일자 2006.02.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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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관세청을, 인도공화국 정부에서는 재무부 세입청의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를 말한다.2."관세법"이라 함은 물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그 운용과 집행이 세관에 특별히 부과되어 있는 법률과 규정을 말한다.3."관세범죄"라 함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를 말한다.4."사람"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5."개인자료"라 함은 신원이 확인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6."정보"라 함은 자료서류보고서, 인증 또는 공인된 이들의 사본 또는 기타 의사교환수단을 말한다. 7."조사정보"라 함은 관세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 또는 분석된 정보를 말한다.8."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9."피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받는 세관당국을 말한다.제2조협정의 범위1.양 체약당사국은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2.각 체약당사국에 의한 이 협정상의 모든 지원은 각자의 국내법과 행정규정에 따라, 각국 세관당국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제3조일반 지원1.각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응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요청세관당국이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요청세관당국의 영토로 수입되거나 또는 피요청세관당국의 영토에서 수출된 물품에 관한 가용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상기 물품의 정확한 명칭, 관세분류 및 원산지의 결정나.관세부과 목적을 위한 상기 물품 가액의 산정다. 물품의 신고를 위하여 생산되어 요청당국에 제출된 공식서류의 진위여부 결정2.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당해 체약당사국에 있어 적용 가능하고 관세범죄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관세법과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3.각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다음과 관련된 가용정보를 교환한다.가. 그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관세법 집행 기법나. 관세범죄의 새로운 동향, 수단 또는 방법제4조지원의 특별 사례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특히 다음 정보를 요청당국에 제공한다.가. 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나. 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품에 적용된 세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세관절차 제5조정보와 조사정보의 제공1.각 체약당사국 정부의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성사되거나 계획된 거래에 관한 정보와 수집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일방체약당사국 정부의 경제, 공중보건, 공공안전 또는 기타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손해를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 정부의 세관당국은 정보와 수집정보를 가능한 경우 언제나 자발적으로 제공한다.제6조특별 감시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와 수집정보를 제공하고 특별 감시를 지속한다.가. 관세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특히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사람나. 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불법 수송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이 통보한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다. 요청당국이 일방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관세범죄를 범하는데 사용된 혐의를 두고 있는 운송수단라. 요청당국이 일방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에서 관세범죄를 범하는데 사용된 혐의를 두고 있는 장소제7조기술 협력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세관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세관 기법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유익한 세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교류나.단속 및 탐지장비 사용 분야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다.관세법규와 세관절차에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의 교환라.이러한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제3국과 함께 수행한 활동에 관한 정보의 교환마.각국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보의 교환 제8조서류와 문서1.원본 정보는 인증 또는 공인된 사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요청될 수 있으며 가능한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피요청당국 또는 제3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와 수집정보에는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모든 관련정보가 첨부된다.제9조전문가 및 증인일방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관세범죄에 관한 전문가 또는 증인 자격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제10조요청의 전달1.이 협정에 따른 지원은 각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 사이에 직접 교환된다.2.요청체약당사국이 요구한 지원이 형사절차와 관련된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은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국내법 및/또는 양 체약당사국 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3.이 협정에 따른 지원은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하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두로 요청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4.이 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요청하는 당국나. 요청의 대상 및 사유다. 사건의 개요,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라. 파악되는 경우 당해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5.이 협정에서 언급된 정보와 조사정보는 양 세관당국이 이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지정된 공무원의 명단은 이 협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게 제공된다. 제11조요청의 이행1.피요청당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피요청당국은 이 협정 제10조 제2항의 국내법규와 행정규정에 따라 가.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나.적절한 관련기관에 그 요청을 즉시 송부하거나,다.어떤 기관이 관련되는지 통보한다.2.이 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조사는 관세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및 증인과 전문가의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3.서면요청에 의하여 요청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요청당국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관세범죄를 수사할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가.피요청당국의 사무실에서 관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문서,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나.관세범죄와 관련된 문서, 대장 및 기타 자료의 복사다.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피요청당국이 수행하는 요청당국과 관련된 조사에 출석4.요청당국의 공무원이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출석하는 때에는 항상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정보의 비밀1.이 협정에 따른 행정지원의 틀 안에서 획득된 정보 또는 수집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여타 목적을 위하여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을 명백하게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세관당국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조사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적어도 이를 획득한 체약당사국 정부의 국내법에 따라 동종의 정보나 조사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3.이 협정에 따라 인적 자료가 교환되는 경우, 세관당국은 지정된 목적과 피요청당국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면 제1.피요청체약당사국은 다음 각 목의 경우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다.가.피요청체약당사국이 당해 요청의 이행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기타 중대한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피요청체약당사국이 당해 요청이 당해 체약당사국 정부 영역안에서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 비밀의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요청당국이 피요청당국이 제기하는 유사한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요청당국은 당해 요청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이다.3.피요청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당국은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국과 협의한다. 4.지원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 그 거부 또는 연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4조비 용1.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에 고용된 자가 아닌 전문가와 증인에게 지급된 비용과 수당 및 통역사와 번역사에 대한 비용은 요청당국이 부담하여야 한다.2.요청을 이행하는데 상당히 많고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요구되거나 장래 요구될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동 비용의 부담방법과 동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제15조협정의 이행1.양 세관당국은 관세범죄의 수사 또는 단속을 담당하는 소속공무원들이 상호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3.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을 해석 또는 적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의문사항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4.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해석상의 문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제16조적용영역이 협정은 각국의 국내법규와 행정규정에 명시된 양 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제17조발효 및 종료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2.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3.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후 5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대한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